내달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 확대

입력 2008.05.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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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장 다음달 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돼지고기와 김치도 올해안에 적용되는데, 이를 어기면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김밥집이나 중국음식점 등은 쇠고기를 쓰더라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3백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를 팔 때만 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음식점은 물론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 음식점과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도 원산지표시를 해야합니다.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곳 가운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그리고 제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가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 셈입니다.

표시 대상 품목도 돼지고기,닭고기, 축산물가공품과 쌀, 배추김치로 확대됩니다.

강화된 원산지 표시제는 쇠고기의 경우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법안 공포 직후부터, 쌀은 다음달 22일, 그리고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쇠고기는 국산이라면 한우나 육우, 젖소 등의 종류도 밝혀야 하고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조리했다면 혼합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와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원산지나 종류중 하나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인터뷰>우동식(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팀) :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을 1000명으로 확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의 경우 구이용은 물론 탕이나, 찜, 튀김용 등도 원산지를 밝혀야 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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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 확대
    • 입력 2008-05-28 21:16:31
    뉴스 9
<앵커 멘트> 당장 다음달 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돼지고기와 김치도 올해안에 적용되는데, 이를 어기면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김밥집이나 중국음식점 등은 쇠고기를 쓰더라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3백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를 팔 때만 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음식점은 물론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 음식점과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도 원산지표시를 해야합니다.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곳 가운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그리고 제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가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 셈입니다. 표시 대상 품목도 돼지고기,닭고기, 축산물가공품과 쌀, 배추김치로 확대됩니다. 강화된 원산지 표시제는 쇠고기의 경우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법안 공포 직후부터, 쌀은 다음달 22일, 그리고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쇠고기는 국산이라면 한우나 육우, 젖소 등의 종류도 밝혀야 하고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조리했다면 혼합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와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원산지나 종류중 하나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인터뷰>우동식(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팀) :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을 1000명으로 확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의 경우 구이용은 물론 탕이나, 찜, 튀김용 등도 원산지를 밝혀야 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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