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에 부상 속출…‘안전 수칙’ 위반

입력 2008.06.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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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의 물대포 진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대포에 맞아 부상자가 속출한 것은 경찰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로 진출하려는 시위대를 향해 쉴 새 없이 물대포가 쏟아집니다.

불과 5미터 거리에서 당시 얼굴에 물벼락을 맞은 김영권씨는 망막이 파열됐습니다.

<인터뷰> 김영권(서울 자양동) : "고개를 숙이다가 잠깐 드는 순간 얼굴을 강타 당했는데 물건에 딱 찍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또 물대포를 맞아 고막이 파열됐다는 주장도 잇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훈령인 경찰장비 관리 규칙입니다.

물대포를 발사할때 각도는 15도 이상 유지하고, 20미터안에선 시위대를 향해 직접 쏘면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시위대의 얼굴로 직접 물대포를 쏘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경찰이 훈령을 어긴셈. 그러나 내부적으로 만든 물대포 운용 지침엔 직사할 수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명영수(서울경찰청 경비1과장) : "시위대에게 먼저 물대포 곡사를 하고 그래도 해산을 안하면 직사를 할 수 있다. 수압을 1000RPM으로 고정시켜 신체에 해를 주지 않습니다."

과잉 대응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경찰은 오늘 새벽엔 살수차를 대기해놓고 물대포는 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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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대포에 부상 속출…‘안전 수칙’ 위반
    • 입력 2008-06-02 21:08:06
    뉴스 9
<앵커 멘트> 경찰의 물대포 진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대포에 맞아 부상자가 속출한 것은 경찰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로 진출하려는 시위대를 향해 쉴 새 없이 물대포가 쏟아집니다. 불과 5미터 거리에서 당시 얼굴에 물벼락을 맞은 김영권씨는 망막이 파열됐습니다. <인터뷰> 김영권(서울 자양동) : "고개를 숙이다가 잠깐 드는 순간 얼굴을 강타 당했는데 물건에 딱 찍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또 물대포를 맞아 고막이 파열됐다는 주장도 잇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훈령인 경찰장비 관리 규칙입니다. 물대포를 발사할때 각도는 15도 이상 유지하고, 20미터안에선 시위대를 향해 직접 쏘면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시위대의 얼굴로 직접 물대포를 쏘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경찰이 훈령을 어긴셈. 그러나 내부적으로 만든 물대포 운용 지침엔 직사할 수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명영수(서울경찰청 경비1과장) : "시위대에게 먼저 물대포 곡사를 하고 그래도 해산을 안하면 직사를 할 수 있다. 수압을 1000RPM으로 고정시켜 신체에 해를 주지 않습니다." 과잉 대응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경찰은 오늘 새벽엔 살수차를 대기해놓고 물대포는 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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