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가 인상분 할증 제도’ 로 화물 파업 없어

입력 2008.06.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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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의 경우도 고유가의 고통이 있지만 우리처럼 화물 파업은 없습니다.
제때 유가상승분을 반영해주는 유류 할증료 덕분입니다.
도쿄의 김대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국토교통성은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하던 지난 3월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유가 상승분을 화물 운송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류 할증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제유가 움직임에 따라 항공 요금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른 기름값의 일정액만큼을 화물 운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있는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화주와 운송업체가 교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케가미(운수노련 중앙 서기장) : "교섭하기 어려운 사안을 화주나 운송 업자, 노조가 함께 앉아 대화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또 일본은 화물차 업계의 전체 경비 가운데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일본은 화물운송업을 회사 형태로만 운영하고 있고 연료비 비중이 2006년 말 현재 13% 선에 그쳐 유가 부담이 그만큼 덜합니다.

이와 함께 상표 표시제 이른바 폴 제를 폐지해 자유경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제유가가 올라도 정유사가 함부로 국내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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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유가 인상분 할증 제도’ 로 화물 파업 없어
    • 입력 2008-06-16 2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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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의 경우도 고유가의 고통이 있지만 우리처럼 화물 파업은 없습니다. 제때 유가상승분을 반영해주는 유류 할증료 덕분입니다. 도쿄의 김대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국토교통성은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하던 지난 3월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유가 상승분을 화물 운송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류 할증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제유가 움직임에 따라 항공 요금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른 기름값의 일정액만큼을 화물 운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있는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화주와 운송업체가 교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케가미(운수노련 중앙 서기장) : "교섭하기 어려운 사안을 화주나 운송 업자, 노조가 함께 앉아 대화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또 일본은 화물차 업계의 전체 경비 가운데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일본은 화물운송업을 회사 형태로만 운영하고 있고 연료비 비중이 2006년 말 현재 13% 선에 그쳐 유가 부담이 그만큼 덜합니다. 이와 함께 상표 표시제 이른바 폴 제를 폐지해 자유경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제유가가 올라도 정유사가 함부로 국내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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