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첫날부터 ‘혼란’
입력 2008.06.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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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꼽는 대책이 바로 원산지 관리죠.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음식점이 오늘부터 늘어났는데,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넘는 음식점까지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첫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 대신 홍보에 나섭니다.
<녹취> 음식점 주인 : "(쇠고기는요?) 쇠고기는 저희 취급 안 하는데요? (혹시 탕류는요?) 아, 육개장하고 선지국에 뉴질랜드산 쇠고기 쓰는데요."
쇠고기가 들어간 주 요리는 모두 표시 대상입니다.
하지만, 100제곱미터가 넘는지를 확인하느라 곳곳에서 진땀을 뺍니다.
<녹취> 음식점 주인 : "저희는 30평이 안 넘거든요? (여기가요?) 딱 29평이에요. 조금 빠져요."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 발효에 맞춰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까지 의무화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함께 시행하려고 했지만 준비가 덜 돼 혼란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빠져있던 국이나 반찬에 들어가는 쇠고기는 표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지만, 소규모 어린이집 등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동식(농식품부 소비안전팀장) : "최대한 당겨서 거기에 맞추려고 했는데 규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60만 개 업체가 해당하니까 검토 기간을 줘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앞두고 부랴부랴 만든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까지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꼽는 대책이 바로 원산지 관리죠.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음식점이 오늘부터 늘어났는데,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넘는 음식점까지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첫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 대신 홍보에 나섭니다.
<녹취> 음식점 주인 : "(쇠고기는요?) 쇠고기는 저희 취급 안 하는데요? (혹시 탕류는요?) 아, 육개장하고 선지국에 뉴질랜드산 쇠고기 쓰는데요."
쇠고기가 들어간 주 요리는 모두 표시 대상입니다.
하지만, 100제곱미터가 넘는지를 확인하느라 곳곳에서 진땀을 뺍니다.
<녹취> 음식점 주인 : "저희는 30평이 안 넘거든요? (여기가요?) 딱 29평이에요. 조금 빠져요."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 발효에 맞춰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까지 의무화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함께 시행하려고 했지만 준비가 덜 돼 혼란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빠져있던 국이나 반찬에 들어가는 쇠고기는 표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지만, 소규모 어린이집 등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동식(농식품부 소비안전팀장) : "최대한 당겨서 거기에 맞추려고 했는데 규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60만 개 업체가 해당하니까 검토 기간을 줘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앞두고 부랴부랴 만든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까지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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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첫날부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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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6-22 20:57:58
<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꼽는 대책이 바로 원산지 관리죠.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음식점이 오늘부터 늘어났는데,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넘는 음식점까지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첫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 대신 홍보에 나섭니다.
<녹취> 음식점 주인 : "(쇠고기는요?) 쇠고기는 저희 취급 안 하는데요? (혹시 탕류는요?) 아, 육개장하고 선지국에 뉴질랜드산 쇠고기 쓰는데요."
쇠고기가 들어간 주 요리는 모두 표시 대상입니다.
하지만, 100제곱미터가 넘는지를 확인하느라 곳곳에서 진땀을 뺍니다.
<녹취> 음식점 주인 : "저희는 30평이 안 넘거든요? (여기가요?) 딱 29평이에요. 조금 빠져요."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 발효에 맞춰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까지 의무화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함께 시행하려고 했지만 준비가 덜 돼 혼란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빠져있던 국이나 반찬에 들어가는 쇠고기는 표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지만, 소규모 어린이집 등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동식(농식품부 소비안전팀장) : "최대한 당겨서 거기에 맞추려고 했는데 규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60만 개 업체가 해당하니까 검토 기간을 줘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앞두고 부랴부랴 만든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까지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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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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