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야말로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위임장을 위조해 미국에 살고 있는 80대 치매노인의 국내 재산을 팔아넘기려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이 일간지에 소개되면서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불광동에 있는 3층짜리 건물, 허름해 보이지만 최근 땅값이 많이 올라 수십억원대를 호가합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80살 임모 할머니는 지난 97년 혼자 미국으로 건너 간 뒤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런 임할머니의 사연이 미국 일간지에 소개되자 할머니의 국내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녹취>건물관리인 : "나눠먹기식 하자 이렇게 접근해오는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알아줬으니까..."
박모 변호사는 지난 2005년 할머니의 위임장을 받았다며 이 건물과 땅을 22억원에 신모씨에게 팔고 계약금 명목으로 7억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거래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의 후견인은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라며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최근 재판에서 이겨 건물을 되돌려받게 됐습니다.
<인터뷰>손윤하(변호사) : "할머니가 승소하게 된 것은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은 박변호사가 위임장을 거짓으로 꾸민 단서를 포착하고 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장을 받아와 적법하게 위임된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박 변호사 : "공증위조한데 전 가담한 바가 없다는 거죠. 일단 한00(공증인)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요. 한00이랑 저는 일면식도 없고요."
검찰은 박씨가 위임장을 위조한 경위와 계약금으로 받은 7억 5천만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집중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그야말로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위임장을 위조해 미국에 살고 있는 80대 치매노인의 국내 재산을 팔아넘기려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이 일간지에 소개되면서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불광동에 있는 3층짜리 건물, 허름해 보이지만 최근 땅값이 많이 올라 수십억원대를 호가합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80살 임모 할머니는 지난 97년 혼자 미국으로 건너 간 뒤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런 임할머니의 사연이 미국 일간지에 소개되자 할머니의 국내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녹취>건물관리인 : "나눠먹기식 하자 이렇게 접근해오는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알아줬으니까..."
박모 변호사는 지난 2005년 할머니의 위임장을 받았다며 이 건물과 땅을 22억원에 신모씨에게 팔고 계약금 명목으로 7억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거래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의 후견인은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라며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최근 재판에서 이겨 건물을 되돌려받게 됐습니다.
<인터뷰>손윤하(변호사) : "할머니가 승소하게 된 것은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은 박변호사가 위임장을 거짓으로 꾸민 단서를 포착하고 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장을 받아와 적법하게 위임된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박 변호사 : "공증위조한데 전 가담한 바가 없다는 거죠. 일단 한00(공증인)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요. 한00이랑 저는 일면식도 없고요."
검찰은 박씨가 위임장을 위조한 경위와 계약금으로 받은 7억 5천만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집중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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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치매할머니 위임장 위조 범죄
-
- 입력 2008-06-24 07:05:35
<앵커 멘트>
그야말로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위임장을 위조해 미국에 살고 있는 80대 치매노인의 국내 재산을 팔아넘기려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이 일간지에 소개되면서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불광동에 있는 3층짜리 건물, 허름해 보이지만 최근 땅값이 많이 올라 수십억원대를 호가합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80살 임모 할머니는 지난 97년 혼자 미국으로 건너 간 뒤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런 임할머니의 사연이 미국 일간지에 소개되자 할머니의 국내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녹취>건물관리인 : "나눠먹기식 하자 이렇게 접근해오는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알아줬으니까..."
박모 변호사는 지난 2005년 할머니의 위임장을 받았다며 이 건물과 땅을 22억원에 신모씨에게 팔고 계약금 명목으로 7억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거래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의 후견인은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라며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최근 재판에서 이겨 건물을 되돌려받게 됐습니다.
<인터뷰>손윤하(변호사) : "할머니가 승소하게 된 것은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은 박변호사가 위임장을 거짓으로 꾸민 단서를 포착하고 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장을 받아와 적법하게 위임된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박 변호사 : "공증위조한데 전 가담한 바가 없다는 거죠. 일단 한00(공증인)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요. 한00이랑 저는 일면식도 없고요."
검찰은 박씨가 위임장을 위조한 경위와 계약금으로 받은 7억 5천만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집중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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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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