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쇠고기 유통 경로 기록 의무화

입력 2008.07.11 (21:53) 수정 2008.07.12 (08: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식품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기록을 의무화 하고 유해식품 판매업자는 수입의 5배까지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0

<리포트>

정부는 우선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정비했습니다.

1단계로 올해 말부터 쇠고기 수입,가공, 판매 업체는 판매처와 거래명세서 등 유통 경로 추적에 필요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아예 바코드나 무선 방식으로 유통 경로를 한눈에 파악하는 시스템이 시행됩니다.

<녹취>조중표(국무총리실장) : " 정부는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않고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결과를 얻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식품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책으로, HACCP(해썹)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해썹은 원재료에서 가공, 판매까지 위해요소를 제거해, 정부가 안전을 보증하는 인증제도입니다.

현재 가공식품의 30% 정도가 인증을 받았는데, 오는 2012년까지 9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4만명 수준의 감시단 등 소비자의 감시 활동 참여도 확대됩니다.

<녹취>조중표(실장) : "식품 사고 피해소비자는 해당업소에 위생검사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는 언론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하고, 상습적인 식품사범은 3년 이상의 징역형, 위해식품 판매수익은 최대 5배까지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수입 쇠고기 유통 경로 기록 의무화
    • 입력 2008-07-11 21:16:04
    • 수정2008-07-12 08:21:51
    뉴스 9
<앵커 멘트>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식품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기록을 의무화 하고 유해식품 판매업자는 수입의 5배까지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0 <리포트> 정부는 우선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정비했습니다. 1단계로 올해 말부터 쇠고기 수입,가공, 판매 업체는 판매처와 거래명세서 등 유통 경로 추적에 필요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아예 바코드나 무선 방식으로 유통 경로를 한눈에 파악하는 시스템이 시행됩니다. <녹취>조중표(국무총리실장) : " 정부는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않고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결과를 얻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식품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책으로, HACCP(해썹)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해썹은 원재료에서 가공, 판매까지 위해요소를 제거해, 정부가 안전을 보증하는 인증제도입니다. 현재 가공식품의 30% 정도가 인증을 받았는데, 오는 2012년까지 9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4만명 수준의 감시단 등 소비자의 감시 활동 참여도 확대됩니다. <녹취>조중표(실장) : "식품 사고 피해소비자는 해당업소에 위생검사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는 언론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하고, 상습적인 식품사범은 3년 이상의 징역형, 위해식품 판매수익은 최대 5배까지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