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내하청 근로자도 정식 직원”

입력 2008.07.11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라도 원청업체가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한다면 원청업체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나왔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하청업체 직원인 신모 씨 등 30명은 지난 2003년 소속 업체가 폐업을 하자, 원청인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5년간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했지만, 노무 관리는 미포조선이 직접 관할한 만큼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1심과 2심에선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청업체가 장비나 시설 면에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반면 원청인 현대미포조선이 채용과 근태, 임금, 작업 지시 등에서 감독권을 행사한 만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오석준(대법원 공보판사) : "도급이든 용역이든 구애받지 않고 그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성질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을 피하는 방편으로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의미있는 판결이고, 철저하게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원칙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특정 사업장에 국한된 판결일 뿐 간접고용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를 누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상당수 기업들의 고용 관행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사내하청 근로자도 정식 직원”
    • 입력 2008-07-11 21:17:32
    뉴스 9
<앵커 멘트>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라도 원청업체가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한다면 원청업체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나왔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하청업체 직원인 신모 씨 등 30명은 지난 2003년 소속 업체가 폐업을 하자, 원청인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5년간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했지만, 노무 관리는 미포조선이 직접 관할한 만큼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1심과 2심에선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청업체가 장비나 시설 면에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반면 원청인 현대미포조선이 채용과 근태, 임금, 작업 지시 등에서 감독권을 행사한 만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오석준(대법원 공보판사) : "도급이든 용역이든 구애받지 않고 그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성질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을 피하는 방편으로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의미있는 판결이고, 철저하게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원칙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특정 사업장에 국한된 판결일 뿐 간접고용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를 누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상당수 기업들의 고용 관행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