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순갑 기상청장이 해외출장을 나가면서 부인의 항공권을 공무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공식 출장중 외유성 관광을 즐겼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4일, 정순갑 기상청장은 부인과 함께 세계기상기구 이사회에 참가하러 스위스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 청장은 부인의 항공권을 그동안 자신의 업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해 끊었습니다.
당시 정 청장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모두 18만 마일, 이 가운데 7만 마일 정도를 부인의 항공권 발급에 사용한 것입니다.
<녹취> "공무원 지침상 2006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공무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개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정 청장은 부인의 항공권은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끊은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순갑(기상청장) : "기준 이전에 발급받은 마일리지이고 문제가 되는지 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아 전혀 위반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 청장이 비록 지침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그림덮고)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상 발생한 마일리지를 가족에게 적용한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였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장정욱(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규정 자체가 웃깁니다. 기준 이전에 쌓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번 건은 규정을 악용한 사례이다."
정 청장은 또 출장 도중 부인과 함께 프랑스에 들러 관광을 하면서 대사관의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청장은 이 또한 기상 재해 현상을 살펴보기 위한 공무 성격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정순갑 기상청장이 해외출장을 나가면서 부인의 항공권을 공무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공식 출장중 외유성 관광을 즐겼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4일, 정순갑 기상청장은 부인과 함께 세계기상기구 이사회에 참가하러 스위스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 청장은 부인의 항공권을 그동안 자신의 업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해 끊었습니다.
당시 정 청장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모두 18만 마일, 이 가운데 7만 마일 정도를 부인의 항공권 발급에 사용한 것입니다.
<녹취> "공무원 지침상 2006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공무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개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정 청장은 부인의 항공권은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끊은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순갑(기상청장) : "기준 이전에 발급받은 마일리지이고 문제가 되는지 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아 전혀 위반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 청장이 비록 지침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그림덮고)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상 발생한 마일리지를 가족에게 적용한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였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장정욱(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규정 자체가 웃깁니다. 기준 이전에 쌓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번 건은 규정을 악용한 사례이다."
정 청장은 또 출장 도중 부인과 함께 프랑스에 들러 관광을 하면서 대사관의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청장은 이 또한 기상 재해 현상을 살펴보기 위한 공무 성격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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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장, 공무 마일리지 항공권 이용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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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7-11 21:20:28
<앵커 멘트>
정순갑 기상청장이 해외출장을 나가면서 부인의 항공권을 공무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공식 출장중 외유성 관광을 즐겼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4일, 정순갑 기상청장은 부인과 함께 세계기상기구 이사회에 참가하러 스위스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 청장은 부인의 항공권을 그동안 자신의 업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해 끊었습니다.
당시 정 청장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모두 18만 마일, 이 가운데 7만 마일 정도를 부인의 항공권 발급에 사용한 것입니다.
<녹취> "공무원 지침상 2006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공무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개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정 청장은 부인의 항공권은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끊은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순갑(기상청장) : "기준 이전에 발급받은 마일리지이고 문제가 되는지 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아 전혀 위반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 청장이 비록 지침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그림덮고)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상 발생한 마일리지를 가족에게 적용한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였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장정욱(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규정 자체가 웃깁니다. 기준 이전에 쌓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번 건은 규정을 악용한 사례이다."
정 청장은 또 출장 도중 부인과 함께 프랑스에 들러 관광을 하면서 대사관의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청장은 이 또한 기상 재해 현상을 살펴보기 위한 공무 성격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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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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