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공공기관장, 정부 상대 첫 소송

입력 2008.07.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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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취임 6개월만에 사임한 정부 산하기관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강제해임을 당했다며 처음으로 해임무효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취임한 뒤 6달 만에 사임한 심일선 산재의료관리원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 강요로 이뤄진 강제사퇴인 만큼 해임이 무효라는 겁니다.

<인터뷰>심일선(前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 : "임기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행태를 자행하며 갖가지 사퇴종용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심 전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 감사가 한달 동안 이뤄지더니 자신이 사표제출을 하지 않자 노동부 감사까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성종규(사건 담당 변호인) : "전격적으로 감사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가 심일선 씨가 사표 수리 의사를 밝히자 당일 철수했습니다."

직원들이 다칠 수 있다는 말까지 듣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며 노동부에서 직접 사퇴를 종용했다는 전화 녹음도 공개했습니다.

<녹취>노동부 관계자 : "일반적인 사의표명 형식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신임을 검토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직된 공기업 기관장이 정부를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 3명 가운데 2명이 그만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번 소송은 이른바 물갈이로 교체된 다른 기관장들에게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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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임 공공기관장, 정부 상대 첫 소송
    • 입력 2008-07-17 21:23:15
    뉴스 9
<앵커 멘트> 취임 6개월만에 사임한 정부 산하기관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강제해임을 당했다며 처음으로 해임무효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취임한 뒤 6달 만에 사임한 심일선 산재의료관리원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 강요로 이뤄진 강제사퇴인 만큼 해임이 무효라는 겁니다. <인터뷰>심일선(前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 : "임기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행태를 자행하며 갖가지 사퇴종용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심 전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 감사가 한달 동안 이뤄지더니 자신이 사표제출을 하지 않자 노동부 감사까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성종규(사건 담당 변호인) : "전격적으로 감사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가 심일선 씨가 사표 수리 의사를 밝히자 당일 철수했습니다." 직원들이 다칠 수 있다는 말까지 듣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며 노동부에서 직접 사퇴를 종용했다는 전화 녹음도 공개했습니다. <녹취>노동부 관계자 : "일반적인 사의표명 형식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신임을 검토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직된 공기업 기관장이 정부를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 3명 가운데 2명이 그만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번 소송은 이른바 물갈이로 교체된 다른 기관장들에게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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