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출장지에 하루 먼저 도착해 친구 집에서 술을 먹고 자다가 당한 사고, 업무중 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출장을 위한 휴식이었다면 업무중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충북 음성의 중소 건설사에 다니는 이모 씨는 직무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에 갔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교육에 늦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의 선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이 씨는 그러나 뜻하지 않은 화재로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 씨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근로복지 공단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출장 전날 선배와 술을 마신 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난 만큼, 개인적인 행위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속버스에 타는 순간 출장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다음날 일정을 위한 휴식도 업무수행으로 봐야 한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정욱(행정법원 공보판사) : "출장에 통상적 수반되는 범위 내 행위는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것이 아닌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포괄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려는 법원의 최근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출장지에 하루 먼저 도착해 친구 집에서 술을 먹고 자다가 당한 사고, 업무중 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출장을 위한 휴식이었다면 업무중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충북 음성의 중소 건설사에 다니는 이모 씨는 직무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에 갔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교육에 늦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의 선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이 씨는 그러나 뜻하지 않은 화재로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 씨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근로복지 공단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출장 전날 선배와 술을 마신 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난 만큼, 개인적인 행위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속버스에 타는 순간 출장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다음날 일정을 위한 휴식도 업무수행으로 봐야 한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정욱(행정법원 공보판사) : "출장에 통상적 수반되는 범위 내 행위는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것이 아닌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포괄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려는 법원의 최근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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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위한 휴식은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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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2-15 07:17:14
<앵커 멘트>
출장지에 하루 먼저 도착해 친구 집에서 술을 먹고 자다가 당한 사고, 업무중 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출장을 위한 휴식이었다면 업무중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충북 음성의 중소 건설사에 다니는 이모 씨는 직무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에 갔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교육에 늦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의 선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이 씨는 그러나 뜻하지 않은 화재로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 씨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근로복지 공단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출장 전날 선배와 술을 마신 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난 만큼, 개인적인 행위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속버스에 타는 순간 출장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다음날 일정을 위한 휴식도 업무수행으로 봐야 한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정욱(행정법원 공보판사) : "출장에 통상적 수반되는 범위 내 행위는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것이 아닌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포괄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려는 법원의 최근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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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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