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헌재 “헌법·법률에 따라 엄정 처리”

입력 2013.11.05 (21:06) 수정 2013.11.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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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제 궁금한 게 헌법재판소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느냐인데요?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앞으로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상 정당 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입니다.

오늘 정부의 청구가 접수되자,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관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심리를 맡습니다.

정족수는 3분의 2, 즉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집니다.

만약 해산 결정이 나오면 중앙선관위는 정당법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헌재는 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그러니까 내년 5월초까지는 최종 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 해산에 대한 심리에 앞서 오늘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먼저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헌재는 또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함께 판단하는 데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되는지가 관심거리입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합진보당 소속 현역 의원은 모두 6명, 지역구 의원이 4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2명입니다.

또다른 관심사는 당이 해산될 경우 이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위헌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선 의원자격을 잃는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을 해산한 만큼 그 실효성을 높이려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 법학과 교수) : "정당 해산만이 아니라 정당의 중심 인물로서 정치활동을 이끌어가던 의원들이 계속 활동하게 놔두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

이에 반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헌정당이 해산돼도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성낙인(서울대 법학과 교수) : "헌법과 법률이 공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이지 특정 국회의원에 대해서 자격 경고를 논하는 심판은 아니란 말이죠. "

지역 대표성이 강한 지역구 의원은 자격을 유지하고 정당 대표성이 강한 비례대표 의원은 자격을 상실한다는 절충설도 있습니다.

위헌 정당을 해산시켰던 독일의 경우 위헌 정당을 해산하면 소속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연방선거법 규정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와 함께 소속 의원들의 운명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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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확대경] 헌재 “헌법·법률에 따라 엄정 처리”
    • 입력 2013-11-05 21:01:40
    • 수정2013-11-05 22:24:02
    뉴스 9
<앵커 멘트>

이제 궁금한 게 헌법재판소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느냐인데요?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앞으로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상 정당 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입니다.

오늘 정부의 청구가 접수되자,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관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심리를 맡습니다.

정족수는 3분의 2, 즉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집니다.

만약 해산 결정이 나오면 중앙선관위는 정당법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헌재는 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그러니까 내년 5월초까지는 최종 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 해산에 대한 심리에 앞서 오늘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먼저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헌재는 또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함께 판단하는 데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되는지가 관심거리입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합진보당 소속 현역 의원은 모두 6명, 지역구 의원이 4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2명입니다.

또다른 관심사는 당이 해산될 경우 이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위헌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선 의원자격을 잃는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을 해산한 만큼 그 실효성을 높이려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 법학과 교수) : "정당 해산만이 아니라 정당의 중심 인물로서 정치활동을 이끌어가던 의원들이 계속 활동하게 놔두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

이에 반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헌정당이 해산돼도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성낙인(서울대 법학과 교수) : "헌법과 법률이 공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이지 특정 국회의원에 대해서 자격 경고를 논하는 심판은 아니란 말이죠. "

지역 대표성이 강한 지역구 의원은 자격을 유지하고 정당 대표성이 강한 비례대표 의원은 자격을 상실한다는 절충설도 있습니다.

위헌 정당을 해산시켰던 독일의 경우 위헌 정당을 해산하면 소속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연방선거법 규정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와 함께 소속 의원들의 운명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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