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청약 절차 단순화”

입력 2014.09.02 (06:01) 수정 2014.09.0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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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후속 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복잡했던 청약 절차를 단순화해 주택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는데요,

회복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발표된 부동산 후속대책을 김기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으로 풀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는 다 풀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먼저, 재건축 규제 완홥니다. 법에 지자체 조례까지 합쳐 최장 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일원화됩니다.

서울의 경우 1986년 준공 아파트는 30년, 이후 해마다 2년씩 재건축 연한이 늘어 91년 아파트부터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한데, 이게 30년으로 같아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1987년 준공된 아파트는 2년, 88년 아파트는 4년 등 재건축 가능 시기가 2년에서 10년 당겨집니다.

재건축 자체도 더 쉬워집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꼭 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거환경비중을 현재 15%에서 40%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 경우 등 주거환경이 안 좋으면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주택청약제도도 단순하게 바뀝니다.

청약통장도 종합저축 한 가지로 일원화되고 주택 청약 1순위가 되는 기간과 납입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신규 분양 물량은 40%를 가점제로 정하는데 지자체 장이 이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민영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감점제도 사라집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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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규제 완화…청약 절차 단순화”
    • 입력 2014-09-02 06:02:07
    • 수정2014-09-02 07:32:2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가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후속 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복잡했던 청약 절차를 단순화해 주택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는데요,

회복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발표된 부동산 후속대책을 김기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으로 풀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는 다 풀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먼저, 재건축 규제 완홥니다. 법에 지자체 조례까지 합쳐 최장 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일원화됩니다.

서울의 경우 1986년 준공 아파트는 30년, 이후 해마다 2년씩 재건축 연한이 늘어 91년 아파트부터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한데, 이게 30년으로 같아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1987년 준공된 아파트는 2년, 88년 아파트는 4년 등 재건축 가능 시기가 2년에서 10년 당겨집니다.

재건축 자체도 더 쉬워집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꼭 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거환경비중을 현재 15%에서 40%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 경우 등 주거환경이 안 좋으면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주택청약제도도 단순하게 바뀝니다.

청약통장도 종합저축 한 가지로 일원화되고 주택 청약 1순위가 되는 기간과 납입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신규 분양 물량은 40%를 가점제로 정하는데 지자체 장이 이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민영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감점제도 사라집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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