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3월 13일까지 결론내야”
입력 2017.01.25 (23:01)
수정 2017.01.2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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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시한을 명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말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3월 13일 전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시작하고 선고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인데, 3월 13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입니다.
<인터뷰>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박 소장에 이어 이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헌재는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인 7명의 재판관을 겨우 채운 채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후임 재판관 지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측은 변호인단은 어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이 TV에 나와 3월 10일쯤 결론날 것이라 말했는데 박 소장도 비슷한 말을 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속함을 강조하다 공정함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중환(변호사/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니깐 3월 13일 이전에 해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에서 소송 지연 의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지양해주기를 촉구합니다."
헌재소장으로 탄핵심판 마지막 재판을 마친 박 소장은 오늘 저녁 서울 삼청동에 있는 헌재소장 공관으로 재판관들을 불러 고별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시한을 명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말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3월 13일 전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시작하고 선고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인데, 3월 13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입니다.
<인터뷰>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박 소장에 이어 이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헌재는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인 7명의 재판관을 겨우 채운 채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후임 재판관 지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측은 변호인단은 어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이 TV에 나와 3월 10일쯤 결론날 것이라 말했는데 박 소장도 비슷한 말을 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속함을 강조하다 공정함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중환(변호사/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니깐 3월 13일 이전에 해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에서 소송 지연 의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지양해주기를 촉구합니다."
헌재소장으로 탄핵심판 마지막 재판을 마친 박 소장은 오늘 저녁 서울 삼청동에 있는 헌재소장 공관으로 재판관들을 불러 고별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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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소장 “3월 13일까지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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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25 23:05:22
- 수정2017-01-25 23:47:51
<앵커 멘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시한을 명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말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3월 13일 전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시작하고 선고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인데, 3월 13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입니다.
<인터뷰>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박 소장에 이어 이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헌재는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인 7명의 재판관을 겨우 채운 채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후임 재판관 지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측은 변호인단은 어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이 TV에 나와 3월 10일쯤 결론날 것이라 말했는데 박 소장도 비슷한 말을 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속함을 강조하다 공정함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중환(변호사/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니깐 3월 13일 이전에 해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에서 소송 지연 의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지양해주기를 촉구합니다."
헌재소장으로 탄핵심판 마지막 재판을 마친 박 소장은 오늘 저녁 서울 삼청동에 있는 헌재소장 공관으로 재판관들을 불러 고별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시한을 명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말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3월 13일 전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시작하고 선고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인데, 3월 13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입니다.
<인터뷰>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박 소장에 이어 이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헌재는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인 7명의 재판관을 겨우 채운 채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후임 재판관 지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측은 변호인단은 어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이 TV에 나와 3월 10일쯤 결론날 것이라 말했는데 박 소장도 비슷한 말을 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속함을 강조하다 공정함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중환(변호사/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니깐 3월 13일 이전에 해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에서 소송 지연 의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지양해주기를 촉구합니다."
헌재소장으로 탄핵심판 마지막 재판을 마친 박 소장은 오늘 저녁 서울 삼청동에 있는 헌재소장 공관으로 재판관들을 불러 고별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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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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