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정 앵커 :
쌀가게나 정육점 등, 부가세를 내지 않는 영세 사업자들은 올 매출을 지난해보다 평균 13.1% 높여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또, 전당포와 학원 등, 15개 업종은 올해부터 신고기준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서 사업실적대로 신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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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면세자 신고율 13.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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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12-27 21:00:00
황현정 앵커 :
쌀가게나 정육점 등, 부가세를 내지 않는 영세 사업자들은 올 매출을 지난해보다 평균 13.1% 높여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또, 전당포와 학원 등, 15개 업종은 올해부터 신고기준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서 사업실적대로 신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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