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보육비 공제
⊙ 김종진 앵커 :
국세청이 직장인들의 올 연말 정산부터 실시하기로 한 보육비에 대한 소득 공제 원칙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개 보육비는 어린이 집에 직접 내도록 돼 있는데도 반드시 금융기관 창구에 납부한 경우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에 김도엽 기자입니다.
⊙ 김도엽 기자 :
연말 정산 기일이 다가오면서 어린이 집이나 유아방을 찾는 부모들의 발걸음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소득 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바쁜 틈을 타 애써 받은 영수증은 대부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박연순 (구로 6동) :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작은 규모는 소득 공제가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 김도엽 기자 :
대부분의 어린이 집들은 보육비를 직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행을 통해 보육비를 납부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1회에 200건 이상의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만 금융결제원이 지로납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성숙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
200명 이상이 올 경우에만 지로가 가능한데 보통 어린이 집이 정원이 200명 이내이기 때문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공제를 받아야 될 근로자들이
⊙ 김도엽 기자 :
이러다 보니 어린이 집이 스스로 은행지점을 찾아 나서 대리 납부를 부탁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은행에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된 어린이 집의 10%가 채 안 됩니다. 영세한 어린이 집의 현실을 무시한 채 소득공제 규정을 만드는 바람에 보육용 소득공제는 실효성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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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뿐인 보육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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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12-07 21:00:00
@말뿐인 보육비 공제
⊙ 김종진 앵커 :
국세청이 직장인들의 올 연말 정산부터 실시하기로 한 보육비에 대한 소득 공제 원칙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개 보육비는 어린이 집에 직접 내도록 돼 있는데도 반드시 금융기관 창구에 납부한 경우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에 김도엽 기자입니다.
⊙ 김도엽 기자 :
연말 정산 기일이 다가오면서 어린이 집이나 유아방을 찾는 부모들의 발걸음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소득 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바쁜 틈을 타 애써 받은 영수증은 대부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박연순 (구로 6동) :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작은 규모는 소득 공제가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 김도엽 기자 :
대부분의 어린이 집들은 보육비를 직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행을 통해 보육비를 납부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1회에 200건 이상의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만 금융결제원이 지로납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성숙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
200명 이상이 올 경우에만 지로가 가능한데 보통 어린이 집이 정원이 200명 이내이기 때문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공제를 받아야 될 근로자들이
⊙ 김도엽 기자 :
이러다 보니 어린이 집이 스스로 은행지점을 찾아 나서 대리 납부를 부탁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은행에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된 어린이 집의 10%가 채 안 됩니다. 영세한 어린이 집의 현실을 무시한 채 소득공제 규정을 만드는 바람에 보육용 소득공제는 실효성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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