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불구속 재판 확대

입력 1999.02.28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백운기 앵커 :

서울지방법원은 법조비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활용함으로써 불구속 재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재판 과정에서 보증금 예탁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전 보석 제도와 형사 신청을 전담하는 국선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적부심과 보석재판을 담당하게 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지방법원, 불구속 재판 확대
    • 입력 1999-02-28 21:00:00
    뉴스 9

⊙ 백운기 앵커 :

서울지방법원은 법조비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활용함으로써 불구속 재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재판 과정에서 보증금 예탁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전 보석 제도와 형사 신청을 전담하는 국선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적부심과 보석재판을 담당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