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교도소 합숙안’ 다음달 13일 공청회

입력 2018.11.28 (19:29) 수정 2018.11.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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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다음달 13일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입영 대신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하는 내용의 정부 단일안이 설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 도입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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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개월 교도소 합숙안’ 다음달 13일 공청회
    • 입력 2018-11-28 19:31:16
    • 수정2018-11-28 19: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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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다음달 13일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입영 대신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하는 내용의 정부 단일안이 설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 도입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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