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자녀 동반 국회 출입’ 신보라 의원 요청 불허
입력 2019.04.04 (17:15)
수정 2019.04.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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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6개월 된 자녀와 함께 출입하게 해달라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요청에 불허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문 의장은 신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의장이 신 의원 자녀의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그렇지만 "신 의원의 요청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보라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이 발의한 법안 제안 설명에 6개월 된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 의장은 신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의장이 신 의원 자녀의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그렇지만 "신 의원의 요청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보라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이 발의한 법안 제안 설명에 6개월 된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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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 ‘자녀 동반 국회 출입’ 신보라 의원 요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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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4 17:17:22
- 수정2019-04-04 17:31:52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6개월 된 자녀와 함께 출입하게 해달라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요청에 불허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문 의장은 신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의장이 신 의원 자녀의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그렇지만 "신 의원의 요청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보라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이 발의한 법안 제안 설명에 6개월 된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 의장은 신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의장이 신 의원 자녀의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그렇지만 "신 의원의 요청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보라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이 발의한 법안 제안 설명에 6개월 된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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