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정경심 횡령 공범 아냐”

입력 2020.06.30 (19:24) 수정 2020.06.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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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중엔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데요.

재판부는 조 씨와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의사결정권자는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맞다.

8개월여 간의 재판 끝에 법원이 내린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공사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모두 72억 원 상당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조 씨의 검은 유착 관계는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조 씨의 범행을 '신종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했던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일부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정경심 교수의 가담 정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단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조 씨와 정경심 교수 사이의 금전 거래는 투자라기보단 대여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해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조 씨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인정한 겁니다.

금융위원회에 사모펀드 투자 약정액을 부풀려 보고했다는 혐의는, 조 씨에게도 고의가 없었다며 아예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사모펀드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에 대해선 조 씨가 유죄로 인정될 뿐 아니라 정 교수도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의 최종적인 범죄 성립 여부는 방어권이 보장되는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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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정경심 횡령 공범 아냐”
    • 입력 2020-06-30 19:26:29
    • 수정2020-06-30 19:48:36
    뉴스 7
[앵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중엔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데요.

재판부는 조 씨와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의사결정권자는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맞다.

8개월여 간의 재판 끝에 법원이 내린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공사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모두 72억 원 상당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조 씨의 검은 유착 관계는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조 씨의 범행을 '신종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했던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일부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정경심 교수의 가담 정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단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조 씨와 정경심 교수 사이의 금전 거래는 투자라기보단 대여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해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조 씨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인정한 겁니다.

금융위원회에 사모펀드 투자 약정액을 부풀려 보고했다는 혐의는, 조 씨에게도 고의가 없었다며 아예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사모펀드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에 대해선 조 씨가 유죄로 인정될 뿐 아니라 정 교수도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의 최종적인 범죄 성립 여부는 방어권이 보장되는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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