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 지정 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4.01.02 (21:25)
수정 2024.01.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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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등에게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등에게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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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성폭력범 지정 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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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2 21:25:04
- 수정2024-01-02 21:37:24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등에게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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