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입력 2024.01.22 (12:11)
수정 2024.01.22 (12: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나 근로조건 변경 없이 3년간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제2민사부는 인천교통공사 퇴직 직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퇴직자들에게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과 퇴직금 감소액 약 3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제2민사부는 인천교통공사 퇴직 직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퇴직자들에게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과 퇴직금 감소액 약 3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근로조건 변경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
- 입력 2024-01-22 12:11:11
- 수정2024-01-22 12:19:10
정년 연장이나 근로조건 변경 없이 3년간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제2민사부는 인천교통공사 퇴직 직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퇴직자들에게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과 퇴직금 감소액 약 3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제2민사부는 인천교통공사 퇴직 직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퇴직자들에게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과 퇴직금 감소액 약 3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