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허위 등록’ 민주당 윤건영 의원 벌금형
입력 2024.01.31 (21:23)
수정 2024.01.3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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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을 등록해 월급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오늘(3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오늘(3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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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허위 등록’ 민주당 윤건영 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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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31 21:23:52
- 수정2024-01-31 21:36:40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을 등록해 월급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오늘(3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오늘(3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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