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3천 명 ‘중대재해법 규탄’…“유예 법안 즉시 처리하라”
입력 2024.02.01 (06:12)
수정 2024.02.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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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3천 명 넘는 중소기업인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며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라! 유예하라!"]
3천 명 넘는 중소기업인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이정한/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를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범식/건설회사 대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유예안 논의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전수경/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법안을 준비할 시간이 무려 3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유예한다는 것은 오로지 기업의 발언권만을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정착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정광진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3천 명 넘는 중소기업인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며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라! 유예하라!"]
3천 명 넘는 중소기업인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이정한/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를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범식/건설회사 대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유예안 논의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전수경/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법안을 준비할 시간이 무려 3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유예한다는 것은 오로지 기업의 발언권만을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정착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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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인 3천 명 ‘중대재해법 규탄’…“유예 법안 즉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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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1 06:12:06
- 수정2024-02-01 08:15:42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3천 명 넘는 중소기업인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며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라! 유예하라!"]
3천 명 넘는 중소기업인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이정한/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를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범식/건설회사 대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유예안 논의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전수경/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법안을 준비할 시간이 무려 3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유예한다는 것은 오로지 기업의 발언권만을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정착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정광진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3천 명 넘는 중소기업인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며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라! 유예하라!"]
3천 명 넘는 중소기업인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이정한/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를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범식/건설회사 대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유예안 논의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전수경/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법안을 준비할 시간이 무려 3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유예한다는 것은 오로지 기업의 발언권만을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정착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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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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