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입력 2024.02.01 (14:07)
수정 2024.02.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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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수업 중 일부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인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수업 중 일부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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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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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1 14:07:28
- 수정2024-02-01 14:11:03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수업 중 일부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인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수업 중 일부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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