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 5천 원 인하
입력 2024.02.02 (12:52)
수정 2024.02.02 (12: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부액이 월 평균 2만 5천 원 가량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안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안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 5천 원 인하
-
- 입력 2024-02-02 12:52:07
- 수정2024-02-02 12:57:35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부액이 월 평균 2만 5천 원 가량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안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안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