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는 어떤 방식?
입력 2024.02.05 (21:25)
수정 2024.02.0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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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잡한 선택지 속에 논란이 많았던 비례대표 선출 방식, 이로써 '준연동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석이 배분되는지, 또 내가 던진 표가 어떻게 계산될지, 김진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총선 결과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율은 높은데 지역구 당선자가 적다면 억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연동'이라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말 그대로 '연동'해서 지역구에서 덜 얻게 된 의석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 의석으로 채워 주는 겁니다.
얼마나 채워 주는가에 따라서 100% 채워 주면 연동형이라고 하는데 현행 방식은 연동율이 50%여서 준 연동형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즉, 절반만 채워 준다는 거죠.
그럼 내가 던진 정당 투표가 어떤 계산을 거쳐 비례대표를 탄생시키는지 보겠습니다.
A 정당이 정당득표율 8%를 얻고 지역구에서 18석을 가져간 경우를 가정합니다.
300석 중에 정당득표율 8%를 얻었으니 24석을 확보해야 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연동'이 들어갑니다.
모자란 의석수인 6석의 절반, 3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A정당에 채워 주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한시적으로 비례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제가 적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없으면 이번 총선에서는 47석 모두 연동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정당이 이런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은 돼야 비례 의석 확보 자격을 얻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합종연횡 등 각 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복잡한 선택지 속에 논란이 많았던 비례대표 선출 방식, 이로써 '준연동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석이 배분되는지, 또 내가 던진 표가 어떻게 계산될지, 김진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총선 결과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율은 높은데 지역구 당선자가 적다면 억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연동'이라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말 그대로 '연동'해서 지역구에서 덜 얻게 된 의석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 의석으로 채워 주는 겁니다.
얼마나 채워 주는가에 따라서 100% 채워 주면 연동형이라고 하는데 현행 방식은 연동율이 50%여서 준 연동형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즉, 절반만 채워 준다는 거죠.
그럼 내가 던진 정당 투표가 어떤 계산을 거쳐 비례대표를 탄생시키는지 보겠습니다.
A 정당이 정당득표율 8%를 얻고 지역구에서 18석을 가져간 경우를 가정합니다.
300석 중에 정당득표율 8%를 얻었으니 24석을 확보해야 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연동'이 들어갑니다.
모자란 의석수인 6석의 절반, 3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A정당에 채워 주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한시적으로 비례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제가 적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없으면 이번 총선에서는 47석 모두 연동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정당이 이런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은 돼야 비례 의석 확보 자격을 얻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합종연횡 등 각 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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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는 어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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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5 21:25:32
- 수정2024-02-06 07:52:26
[앵커]
복잡한 선택지 속에 논란이 많았던 비례대표 선출 방식, 이로써 '준연동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석이 배분되는지, 또 내가 던진 표가 어떻게 계산될지, 김진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총선 결과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율은 높은데 지역구 당선자가 적다면 억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연동'이라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말 그대로 '연동'해서 지역구에서 덜 얻게 된 의석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 의석으로 채워 주는 겁니다.
얼마나 채워 주는가에 따라서 100% 채워 주면 연동형이라고 하는데 현행 방식은 연동율이 50%여서 준 연동형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즉, 절반만 채워 준다는 거죠.
그럼 내가 던진 정당 투표가 어떤 계산을 거쳐 비례대표를 탄생시키는지 보겠습니다.
A 정당이 정당득표율 8%를 얻고 지역구에서 18석을 가져간 경우를 가정합니다.
300석 중에 정당득표율 8%를 얻었으니 24석을 확보해야 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연동'이 들어갑니다.
모자란 의석수인 6석의 절반, 3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A정당에 채워 주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한시적으로 비례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제가 적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없으면 이번 총선에서는 47석 모두 연동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정당이 이런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은 돼야 비례 의석 확보 자격을 얻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합종연횡 등 각 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복잡한 선택지 속에 논란이 많았던 비례대표 선출 방식, 이로써 '준연동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석이 배분되는지, 또 내가 던진 표가 어떻게 계산될지, 김진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총선 결과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율은 높은데 지역구 당선자가 적다면 억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연동'이라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말 그대로 '연동'해서 지역구에서 덜 얻게 된 의석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 의석으로 채워 주는 겁니다.
얼마나 채워 주는가에 따라서 100% 채워 주면 연동형이라고 하는데 현행 방식은 연동율이 50%여서 준 연동형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즉, 절반만 채워 준다는 거죠.
그럼 내가 던진 정당 투표가 어떤 계산을 거쳐 비례대표를 탄생시키는지 보겠습니다.
A 정당이 정당득표율 8%를 얻고 지역구에서 18석을 가져간 경우를 가정합니다.
300석 중에 정당득표율 8%를 얻었으니 24석을 확보해야 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연동'이 들어갑니다.
모자란 의석수인 6석의 절반, 3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A정당에 채워 주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한시적으로 비례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제가 적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없으면 이번 총선에서는 47석 모두 연동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정당이 이런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은 돼야 비례 의석 확보 자격을 얻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합종연횡 등 각 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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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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