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배달 기사 사망’ 20대 안 모 씨 구속
입력 2024.02.05 (21:39)
수정 2024.02.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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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안 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안 씨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안 씨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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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배달 기사 사망’ 20대 안 모 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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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5 21:39:07
- 수정2024-02-05 21:43:27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안 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안 씨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안 씨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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