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국방부 벙커 사수’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24.02.05 (21:44)
수정 2024.02.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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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가 숨진 고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모두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살해됐지만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왜곡,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모두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살해됐지만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왜곡,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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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국방부 벙커 사수’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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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5 21:44:01
- 수정2024-02-05 21:47:44
12·12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가 숨진 고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모두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살해됐지만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왜곡,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모두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살해됐지만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왜곡,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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