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차례 배달 취소…법정 간 20대 알바생의 최후 [잇슈 키워드]
입력 2024.02.21 (07:56)
수정 2024.02.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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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키워드는 '주문 취소'입니다.
믿고 일을 맡겼던 아르바이트생이 알고 보니 수백 차례나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면 어떨까요.
법정까지 가게 된 이번 사연, 함께 보시죠.
부산에서 식당을 하는 한 자영업자는 2021년 3월 20대 여성 A 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습니다.
A 씨가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던 사장은 다섯 달이 지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가 가게로 들어온 배달 주문을 무려 이백서른아홉 차례나 몰래 취소한 겁니다.
피해액만 530여만 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달앱에서 매장 운영 상태를 영업이 아닌 '임시 중지'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모두 예순 번이나 그랬습니다.
A 씨는 "몸이 안 좋아 쉬고 싶다고 했지만 사장이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중지'로 해 놓고 쉰 것"이고, "배달 주문 취소도 음식 재료가 없거나 혼자 있는데 배달이 너무 몰려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다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믿고 일을 맡겼던 아르바이트생이 알고 보니 수백 차례나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면 어떨까요.
법정까지 가게 된 이번 사연, 함께 보시죠.
부산에서 식당을 하는 한 자영업자는 2021년 3월 20대 여성 A 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습니다.
A 씨가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던 사장은 다섯 달이 지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가 가게로 들어온 배달 주문을 무려 이백서른아홉 차례나 몰래 취소한 겁니다.
피해액만 530여만 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달앱에서 매장 운영 상태를 영업이 아닌 '임시 중지'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모두 예순 번이나 그랬습니다.
A 씨는 "몸이 안 좋아 쉬고 싶다고 했지만 사장이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중지'로 해 놓고 쉰 것"이고, "배달 주문 취소도 음식 재료가 없거나 혼자 있는데 배달이 너무 몰려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다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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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차례 배달 취소…법정 간 20대 알바생의 최후 [잇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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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1 07:56:57
- 수정2024-02-21 08:04:37
마지막 키워드는 '주문 취소'입니다.
믿고 일을 맡겼던 아르바이트생이 알고 보니 수백 차례나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면 어떨까요.
법정까지 가게 된 이번 사연, 함께 보시죠.
부산에서 식당을 하는 한 자영업자는 2021년 3월 20대 여성 A 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습니다.
A 씨가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던 사장은 다섯 달이 지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가 가게로 들어온 배달 주문을 무려 이백서른아홉 차례나 몰래 취소한 겁니다.
피해액만 530여만 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달앱에서 매장 운영 상태를 영업이 아닌 '임시 중지'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모두 예순 번이나 그랬습니다.
A 씨는 "몸이 안 좋아 쉬고 싶다고 했지만 사장이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중지'로 해 놓고 쉰 것"이고, "배달 주문 취소도 음식 재료가 없거나 혼자 있는데 배달이 너무 몰려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다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믿고 일을 맡겼던 아르바이트생이 알고 보니 수백 차례나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면 어떨까요.
법정까지 가게 된 이번 사연, 함께 보시죠.
부산에서 식당을 하는 한 자영업자는 2021년 3월 20대 여성 A 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습니다.
A 씨가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던 사장은 다섯 달이 지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가 가게로 들어온 배달 주문을 무려 이백서른아홉 차례나 몰래 취소한 겁니다.
피해액만 530여만 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달앱에서 매장 운영 상태를 영업이 아닌 '임시 중지'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모두 예순 번이나 그랬습니다.
A 씨는 "몸이 안 좋아 쉬고 싶다고 했지만 사장이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중지'로 해 놓고 쉰 것"이고, "배달 주문 취소도 음식 재료가 없거나 혼자 있는데 배달이 너무 몰려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다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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