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건설사·제약사 등 47곳 세무조사

입력 2024.09.25 (19:27) 수정 2024.09.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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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당한 '뒷돈'을 주고받으며, 이익을 챙겨온 건설사와 제약사, 보험 중개 법인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청 업체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원장의 결혼 비용을 댄 제약회사 등도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이른바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적발한 업체는 모두 47곳입니다.

한 건설업체는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 다음,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건축 조합원이나 시행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주원/국세청 조사국장 : "재건축조합장의 자녀 등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하거나 시행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처에 다양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모 제약 회사는 자사의 약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등에게 수백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병원장 부부의 예식비와 호화 신혼여행비를 대주거나, 법인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보험 중개업자도 적발이 됐는데, 기업체 대표 일가에게 법인 비용으로 고액의 보험을 들게 한 뒤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탈세를 조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하고, 금품을 받은 조합원과 시행사, 의사 등의 자금 흐름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확인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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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리베이트’ 건설사·제약사 등 47곳 세무조사
    • 입력 2024-09-25 19:27:25
    • 수정2024-09-25 19:30:40
    뉴스7(창원)
[앵커]

부당한 '뒷돈'을 주고받으며, 이익을 챙겨온 건설사와 제약사, 보험 중개 법인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청 업체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원장의 결혼 비용을 댄 제약회사 등도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이른바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적발한 업체는 모두 47곳입니다.

한 건설업체는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 다음,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건축 조합원이나 시행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주원/국세청 조사국장 : "재건축조합장의 자녀 등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하거나 시행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처에 다양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모 제약 회사는 자사의 약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등에게 수백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병원장 부부의 예식비와 호화 신혼여행비를 대주거나, 법인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보험 중개업자도 적발이 됐는데, 기업체 대표 일가에게 법인 비용으로 고액의 보험을 들게 한 뒤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탈세를 조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하고, 금품을 받은 조합원과 시행사, 의사 등의 자금 흐름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확인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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