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구 에센셜오일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입력 2024.09.26 (23:06) 수정 2024.09.26 (23: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팔던 에센셜오일과 반려동물 용품 다수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에선 과거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논란이 됐던 유해 물질도 검출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판매하던 에센셜 오일입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특유의 향기 성분이 담겨 있어 실내 공간에 향을 퍼뜨리는 방향제나 가습기에 넣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 규정상 함유가 금지된 CMIT, MIT가 검출됐습니다.

CMIT, MIT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유해 물질로 휘발성이 강해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호흡기와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용품 30개 가운데 20개 제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동물용으로 판매됐지만 사람 손으로 써야 하는 구강 스프레이와 샴푸, 물티슈여서 인체에 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해당 업체에 공유하고 판매 차단을 권고했습니다.

[심성보/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알리, 테무 등과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환경부 조사 결과에서도 유해 물질 제품이 다수 확인되는 등 중국 직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대원/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 직구 에센셜오일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 입력 2024-09-26 23:06:21
    • 수정2024-09-26 23:29:03
    뉴스라인 W
[앵커]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팔던 에센셜오일과 반려동물 용품 다수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에선 과거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논란이 됐던 유해 물질도 검출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판매하던 에센셜 오일입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특유의 향기 성분이 담겨 있어 실내 공간에 향을 퍼뜨리는 방향제나 가습기에 넣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 규정상 함유가 금지된 CMIT, MIT가 검출됐습니다.

CMIT, MIT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유해 물질로 휘발성이 강해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호흡기와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용품 30개 가운데 20개 제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동물용으로 판매됐지만 사람 손으로 써야 하는 구강 스프레이와 샴푸, 물티슈여서 인체에 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해당 업체에 공유하고 판매 차단을 권고했습니다.

[심성보/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알리, 테무 등과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환경부 조사 결과에서도 유해 물질 제품이 다수 확인되는 등 중국 직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대원/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