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끝나지 않는 고통, 아동학대…실태와 과제는?
입력 2024.11.28 (19:44)
수정 2024.11.28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동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공분 속에서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KBS는 이런 아동 학대의 실태와 과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한 이자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각종 아동 학대 사건이 잊을만하면 계속 불거지지 않습니까?
이런 아동 학대 범죄,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양부모가 학대해 숨진 정인이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도 양주의 태권도장 사건까지 아동 학대 범죄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전국적으로 크게 분노가 일었는데요.
충북은 어떤지 살펴봤는데, 이렇게 보시는 대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704건에서, 2022년 809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874건이나 됐습니다.
[앵커]
확인된 것만, 그러니까 경찰이나 자치단체에 신고된 것만 충북에서 한 해에 800건을 훌쩍 넘는다는 건데,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아동 학대 범죄의 가장 큰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고 쉽게 은폐된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대부분 아이의 보호자여선데요.
지난해만 보면, 아동 학대 사건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부모나 양부모 등이었습니다.
[앵커]
아동 학대의 유형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 어떤 유형들을 언급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보통 폭언을 듣거나 구타를 당하는, 이런 직접적인 피해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아이들을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이른바 '방임'도 아동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충북과 충남, 대전 지역 아동 방임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최근 5년간 발생한 35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를 저지른 학대 행위자는 48명이었습니다.
모두 피해 아동의 친부모거나 양부모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44명이었는데요.
나이를 알 수 없는 3명을 제외하면 31명, 약 76%가 10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1세 미만 영아였습니다.
가해 장소도 아동을 유기한 경우 외에는 모두 주거지, 숙박시설 등 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앵커]
'아동 학대' 자체가 대부분 가해자가 보호자다 보니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방임 범죄는 아동 학대 중에서도 더 은폐되기 쉽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 방임은 '소리 없는 아동 학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유기하거나,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 제대로 치료하거나 교육하지 않는 것까지 모두 방임 학대입니다.
이런 방임도 엄연히 범죄인데요.
가해 사실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 범죄로 인식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강지영/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 "어디까지가 소홀이고, 기본적인 보호자의 의무인지가 명확한 예시나 행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방임을 판단할 때) 개인적인 어떤 기준이나 편차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앵커]
이런 아동 학대 범죄자들, 처벌은 제대로 받았습니까?
[기자]
사법부의 처벌은 엄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5년 치 우리 지역 방임 사건 판결 결과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가해자의 87%인 42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습니다.
'방임' 범죄만으로 실형까지 받은 부모는 2명뿐이었습니다.
생후 110일 된 아들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숨지게 한 부모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아동 학대 사건에서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게, 한시라도 빨리 피해 아동을 찾아서 보호하는 걸 텐데요.
피해 아동, 어디서 어떻게 보호받고 있습니까?
[기자]
공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머물 수 있는 쉼터가 있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있는데요.
충북은 시설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단 관련 쉼터 실태, 보시겠습니다.
충북에 11곳이 있는데요.
11개 시·군 중에 청주에 5곳, 진천과 옥천에 2곳, 그리고 제천과 증평에 1곳이 있습니다.
나머지 6곳에는 아예 없는데요.
이 지역 피해 아동은 다른 시·군 쉼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대 아동을 발굴하고 회복을 도울 인력도 부족합니다.
충북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18명인데요.
보건복지부가 권고 인원보다 10명이나 적습니다.
충북의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1명이 처리하는 피해 사례도 평균 49.1건이나 되는데요.
지역별로 음성이 무려 94건이었고, 청주가 84.3건, 증평이 50건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동 학대 사례를 꾸준히 관리할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쉼터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학대피해아동쉼터 관계자/음성변조 : "0~18세 아동까지 전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앵커]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그리고 공적인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동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공분 속에서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KBS는 이런 아동 학대의 실태와 과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한 이자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각종 아동 학대 사건이 잊을만하면 계속 불거지지 않습니까?
이런 아동 학대 범죄,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양부모가 학대해 숨진 정인이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도 양주의 태권도장 사건까지 아동 학대 범죄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전국적으로 크게 분노가 일었는데요.
충북은 어떤지 살펴봤는데, 이렇게 보시는 대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704건에서, 2022년 809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874건이나 됐습니다.
[앵커]
확인된 것만, 그러니까 경찰이나 자치단체에 신고된 것만 충북에서 한 해에 800건을 훌쩍 넘는다는 건데,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아동 학대 범죄의 가장 큰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고 쉽게 은폐된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대부분 아이의 보호자여선데요.
지난해만 보면, 아동 학대 사건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부모나 양부모 등이었습니다.
[앵커]
아동 학대의 유형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 어떤 유형들을 언급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보통 폭언을 듣거나 구타를 당하는, 이런 직접적인 피해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아이들을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이른바 '방임'도 아동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충북과 충남, 대전 지역 아동 방임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최근 5년간 발생한 35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를 저지른 학대 행위자는 48명이었습니다.
모두 피해 아동의 친부모거나 양부모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44명이었는데요.
나이를 알 수 없는 3명을 제외하면 31명, 약 76%가 10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1세 미만 영아였습니다.
가해 장소도 아동을 유기한 경우 외에는 모두 주거지, 숙박시설 등 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앵커]
'아동 학대' 자체가 대부분 가해자가 보호자다 보니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방임 범죄는 아동 학대 중에서도 더 은폐되기 쉽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 방임은 '소리 없는 아동 학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유기하거나,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 제대로 치료하거나 교육하지 않는 것까지 모두 방임 학대입니다.
이런 방임도 엄연히 범죄인데요.
가해 사실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 범죄로 인식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강지영/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 "어디까지가 소홀이고, 기본적인 보호자의 의무인지가 명확한 예시나 행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방임을 판단할 때) 개인적인 어떤 기준이나 편차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앵커]
이런 아동 학대 범죄자들, 처벌은 제대로 받았습니까?
[기자]
사법부의 처벌은 엄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5년 치 우리 지역 방임 사건 판결 결과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가해자의 87%인 42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습니다.
'방임' 범죄만으로 실형까지 받은 부모는 2명뿐이었습니다.
생후 110일 된 아들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숨지게 한 부모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아동 학대 사건에서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게, 한시라도 빨리 피해 아동을 찾아서 보호하는 걸 텐데요.
피해 아동, 어디서 어떻게 보호받고 있습니까?
[기자]
공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머물 수 있는 쉼터가 있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있는데요.
충북은 시설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단 관련 쉼터 실태, 보시겠습니다.
충북에 11곳이 있는데요.
11개 시·군 중에 청주에 5곳, 진천과 옥천에 2곳, 그리고 제천과 증평에 1곳이 있습니다.
나머지 6곳에는 아예 없는데요.
이 지역 피해 아동은 다른 시·군 쉼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대 아동을 발굴하고 회복을 도울 인력도 부족합니다.
충북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18명인데요.
보건복지부가 권고 인원보다 10명이나 적습니다.
충북의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1명이 처리하는 피해 사례도 평균 49.1건이나 되는데요.
지역별로 음성이 무려 94건이었고, 청주가 84.3건, 증평이 50건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동 학대 사례를 꾸준히 관리할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쉼터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학대피해아동쉼터 관계자/음성변조 : "0~18세 아동까지 전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앵커]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그리고 공적인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슨일 이슈] 끝나지 않는 고통, 아동학대…실태와 과제는?
-
- 입력 2024-11-28 19:44:42
- 수정2024-11-28 19:54:41
[앵커]
아동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공분 속에서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KBS는 이런 아동 학대의 실태와 과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한 이자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각종 아동 학대 사건이 잊을만하면 계속 불거지지 않습니까?
이런 아동 학대 범죄,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양부모가 학대해 숨진 정인이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도 양주의 태권도장 사건까지 아동 학대 범죄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전국적으로 크게 분노가 일었는데요.
충북은 어떤지 살펴봤는데, 이렇게 보시는 대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704건에서, 2022년 809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874건이나 됐습니다.
[앵커]
확인된 것만, 그러니까 경찰이나 자치단체에 신고된 것만 충북에서 한 해에 800건을 훌쩍 넘는다는 건데,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아동 학대 범죄의 가장 큰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고 쉽게 은폐된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대부분 아이의 보호자여선데요.
지난해만 보면, 아동 학대 사건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부모나 양부모 등이었습니다.
[앵커]
아동 학대의 유형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 어떤 유형들을 언급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보통 폭언을 듣거나 구타를 당하는, 이런 직접적인 피해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아이들을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이른바 '방임'도 아동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충북과 충남, 대전 지역 아동 방임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최근 5년간 발생한 35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를 저지른 학대 행위자는 48명이었습니다.
모두 피해 아동의 친부모거나 양부모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44명이었는데요.
나이를 알 수 없는 3명을 제외하면 31명, 약 76%가 10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1세 미만 영아였습니다.
가해 장소도 아동을 유기한 경우 외에는 모두 주거지, 숙박시설 등 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앵커]
'아동 학대' 자체가 대부분 가해자가 보호자다 보니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방임 범죄는 아동 학대 중에서도 더 은폐되기 쉽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 방임은 '소리 없는 아동 학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유기하거나,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 제대로 치료하거나 교육하지 않는 것까지 모두 방임 학대입니다.
이런 방임도 엄연히 범죄인데요.
가해 사실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 범죄로 인식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강지영/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 "어디까지가 소홀이고, 기본적인 보호자의 의무인지가 명확한 예시나 행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방임을 판단할 때) 개인적인 어떤 기준이나 편차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앵커]
이런 아동 학대 범죄자들, 처벌은 제대로 받았습니까?
[기자]
사법부의 처벌은 엄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5년 치 우리 지역 방임 사건 판결 결과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가해자의 87%인 42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습니다.
'방임' 범죄만으로 실형까지 받은 부모는 2명뿐이었습니다.
생후 110일 된 아들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숨지게 한 부모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아동 학대 사건에서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게, 한시라도 빨리 피해 아동을 찾아서 보호하는 걸 텐데요.
피해 아동, 어디서 어떻게 보호받고 있습니까?
[기자]
공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머물 수 있는 쉼터가 있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있는데요.
충북은 시설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단 관련 쉼터 실태, 보시겠습니다.
충북에 11곳이 있는데요.
11개 시·군 중에 청주에 5곳, 진천과 옥천에 2곳, 그리고 제천과 증평에 1곳이 있습니다.
나머지 6곳에는 아예 없는데요.
이 지역 피해 아동은 다른 시·군 쉼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대 아동을 발굴하고 회복을 도울 인력도 부족합니다.
충북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18명인데요.
보건복지부가 권고 인원보다 10명이나 적습니다.
충북의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1명이 처리하는 피해 사례도 평균 49.1건이나 되는데요.
지역별로 음성이 무려 94건이었고, 청주가 84.3건, 증평이 50건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동 학대 사례를 꾸준히 관리할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쉼터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학대피해아동쉼터 관계자/음성변조 : "0~18세 아동까지 전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앵커]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그리고 공적인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동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공분 속에서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KBS는 이런 아동 학대의 실태와 과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한 이자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각종 아동 학대 사건이 잊을만하면 계속 불거지지 않습니까?
이런 아동 학대 범죄,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양부모가 학대해 숨진 정인이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도 양주의 태권도장 사건까지 아동 학대 범죄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전국적으로 크게 분노가 일었는데요.
충북은 어떤지 살펴봤는데, 이렇게 보시는 대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704건에서, 2022년 809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874건이나 됐습니다.
[앵커]
확인된 것만, 그러니까 경찰이나 자치단체에 신고된 것만 충북에서 한 해에 800건을 훌쩍 넘는다는 건데,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아동 학대 범죄의 가장 큰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고 쉽게 은폐된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대부분 아이의 보호자여선데요.
지난해만 보면, 아동 학대 사건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부모나 양부모 등이었습니다.
[앵커]
아동 학대의 유형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 어떤 유형들을 언급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보통 폭언을 듣거나 구타를 당하는, 이런 직접적인 피해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아이들을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이른바 '방임'도 아동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충북과 충남, 대전 지역 아동 방임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최근 5년간 발생한 35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를 저지른 학대 행위자는 48명이었습니다.
모두 피해 아동의 친부모거나 양부모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44명이었는데요.
나이를 알 수 없는 3명을 제외하면 31명, 약 76%가 10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1세 미만 영아였습니다.
가해 장소도 아동을 유기한 경우 외에는 모두 주거지, 숙박시설 등 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앵커]
'아동 학대' 자체가 대부분 가해자가 보호자다 보니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방임 범죄는 아동 학대 중에서도 더 은폐되기 쉽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 방임은 '소리 없는 아동 학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유기하거나,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 제대로 치료하거나 교육하지 않는 것까지 모두 방임 학대입니다.
이런 방임도 엄연히 범죄인데요.
가해 사실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 범죄로 인식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강지영/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 "어디까지가 소홀이고, 기본적인 보호자의 의무인지가 명확한 예시나 행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방임을 판단할 때) 개인적인 어떤 기준이나 편차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앵커]
이런 아동 학대 범죄자들, 처벌은 제대로 받았습니까?
[기자]
사법부의 처벌은 엄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5년 치 우리 지역 방임 사건 판결 결과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가해자의 87%인 42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습니다.
'방임' 범죄만으로 실형까지 받은 부모는 2명뿐이었습니다.
생후 110일 된 아들을 지인에게 맡겼다가 숨지게 한 부모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아동 학대 사건에서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게, 한시라도 빨리 피해 아동을 찾아서 보호하는 걸 텐데요.
피해 아동, 어디서 어떻게 보호받고 있습니까?
[기자]
공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머물 수 있는 쉼터가 있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있는데요.
충북은 시설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단 관련 쉼터 실태, 보시겠습니다.
충북에 11곳이 있는데요.
11개 시·군 중에 청주에 5곳, 진천과 옥천에 2곳, 그리고 제천과 증평에 1곳이 있습니다.
나머지 6곳에는 아예 없는데요.
이 지역 피해 아동은 다른 시·군 쉼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대 아동을 발굴하고 회복을 도울 인력도 부족합니다.
충북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18명인데요.
보건복지부가 권고 인원보다 10명이나 적습니다.
충북의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1명이 처리하는 피해 사례도 평균 49.1건이나 되는데요.
지역별로 음성이 무려 94건이었고, 청주가 84.3건, 증평이 50건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동 학대 사례를 꾸준히 관리할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쉼터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학대피해아동쉼터 관계자/음성변조 : "0~18세 아동까지 전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앵커]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그리고 공적인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이자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