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입력 2024.11.29 (12:12) 수정 2024.11.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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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된 의혹에 연루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것을 이 명예회장이 뒤늦게 알았다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 성분이 품목허가를 받은 성분과 다르다고 해도, 이 명예회장 등이 그 사실을 품목허가 이후에 알게된 이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예회장의 행위를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명예회장이 미국 임상 중단 사실과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하고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하고 판매해 1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2020년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인보사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출시 당시 '국내 최초 개발 유전자치료제'를 내세워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 성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발매 1년 5개월 만에 국내 판매가 중단되고 식약처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감사한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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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 입력 2024-11-29 12:12:20
    • 수정2024-11-29 13: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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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된 의혹에 연루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것을 이 명예회장이 뒤늦게 알았다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 성분이 품목허가를 받은 성분과 다르다고 해도, 이 명예회장 등이 그 사실을 품목허가 이후에 알게된 이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예회장의 행위를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명예회장이 미국 임상 중단 사실과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하고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하고 판매해 1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2020년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인보사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출시 당시 '국내 최초 개발 유전자치료제'를 내세워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 성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발매 1년 5개월 만에 국내 판매가 중단되고 식약처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감사한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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