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업장서 업추비 쓴 도청 공무원 ‘해임’ 의결

입력 2024.11.29 (19:36) 수정 2024.11.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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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자기 아들의 사업장에서 천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징계 확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2022년 부임 이후 아들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 천2백여만 원을 사용하고, 자신의 부서에서 감독하는 민간단체가 자기 부인의 건물에 입주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논란을 낳았습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는 도청 내 다른 부서 역시 같은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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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사업장서 업추비 쓴 도청 공무원 ‘해임’ 의결
    • 입력 2024-11-29 19:36:02
    • 수정2024-11-29 19:52:17
    뉴스7(전주)
전북자치도가 자기 아들의 사업장에서 천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징계 확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2022년 부임 이후 아들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 천2백여만 원을 사용하고, 자신의 부서에서 감독하는 민간단체가 자기 부인의 건물에 입주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논란을 낳았습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는 도청 내 다른 부서 역시 같은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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