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측 “체포 대상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도…거부·묵살”
입력 2024.12.13 (13:09)
수정 2024.12.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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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군이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구한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재판부 판사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오늘(13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밝혔습니다.
■"여인형, 15명 언급,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라고 설명도"
조 청장 측은 "계엄이 선포된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해달라고 지시했다"면서 "여 사령관이 15명 명단을 불러줬는데 1명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을 설명해 주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다"면서 "이외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있었고,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15명이라고 기억한 이유는 여인형 사령관이 '총 15명입니다'고 말했기 때문에 기억한다"면서 "조 청장은 황당해했고, 그래서 거부하고 묵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판사는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재판부(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6번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계엄 당시 6번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다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포고령 나오고 국회가 통제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화를 6번 직접 걸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말했다"면서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고, 돌아서면 또 전화가 오는 식으로 6번 전화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참모에게 지시도 안 하고 묵살해 항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이 해제한 후에 윤 대통령이 전화가 왔다고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인간적인 미안함 때문에 (조 청장이) 먼저 '대통령님 죄송합니다'고 하니 윤 대통령이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국회에 나가서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미안함 때문에 윤 대통령이 강하게 비난받는 내용을 말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조 청장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확보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의 6번 통화는 확인된 거냐?'는 질문에 "비화폰을 사용한 거로 확인되고, 사용 내역에 저장된 서버는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전 안전가옥으로 호출…"MBC, '여론조사 꽃' 등 장악할 기관 전달"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불러 계엄군이 접수할 기관을 문서로 전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조 청장 측은 "(3일) 오후 7시 20분, 윤 대통령과 5분 대면했고, '종북세력'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A4 용지를 주고 갔다"면서 "접수할 기관은 10여 곳 정도로 국회, 언론사, MBC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론조사 꽃'도 포함됐는데, 면담 후 공관에서 부인이 무슨 문서냐고 물었으며, 인터넷에 검색해 관련 기관을 파악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 생각해 찢어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국수본은 "조 청장은 A4 용지를 찢었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해당 용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 3번 항명, 계엄군 기여에 따라 판단해야"
조 청장 변호인은 "조 청장은 긴급 체포되고 사실대로 진술했고, 조 청장은 총 세 번 항명했다"고 강조하면서 "'내란죄는 정말 큰 죄고 엄하게 처벌돼야 하지만, 계엄군 활동에 기여했느냐에 따라 (처벌을) 판단해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별해서 입건해 조사하고 처벌이 이뤄져야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일선 경찰에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처를 내리는 등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청장은 김 청장과 함께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은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말했지만, 곧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어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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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3 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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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군이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구한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재판부 판사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오늘(13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밝혔습니다.
■"여인형, 15명 언급,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라고 설명도"
조 청장 측은 "계엄이 선포된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해달라고 지시했다"면서 "여 사령관이 15명 명단을 불러줬는데 1명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을 설명해 주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다"면서 "이외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있었고,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15명이라고 기억한 이유는 여인형 사령관이 '총 15명입니다'고 말했기 때문에 기억한다"면서 "조 청장은 황당해했고, 그래서 거부하고 묵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판사는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재판부(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6번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계엄 당시 6번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다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포고령 나오고 국회가 통제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화를 6번 직접 걸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말했다"면서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고, 돌아서면 또 전화가 오는 식으로 6번 전화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참모에게 지시도 안 하고 묵살해 항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이 해제한 후에 윤 대통령이 전화가 왔다고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인간적인 미안함 때문에 (조 청장이) 먼저 '대통령님 죄송합니다'고 하니 윤 대통령이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국회에 나가서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미안함 때문에 윤 대통령이 강하게 비난받는 내용을 말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조 청장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확보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의 6번 통화는 확인된 거냐?'는 질문에 "비화폰을 사용한 거로 확인되고, 사용 내역에 저장된 서버는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전 안전가옥으로 호출…"MBC, '여론조사 꽃' 등 장악할 기관 전달"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불러 계엄군이 접수할 기관을 문서로 전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조 청장 측은 "(3일) 오후 7시 20분, 윤 대통령과 5분 대면했고, '종북세력'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A4 용지를 주고 갔다"면서 "접수할 기관은 10여 곳 정도로 국회, 언론사, MBC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론조사 꽃'도 포함됐는데, 면담 후 공관에서 부인이 무슨 문서냐고 물었으며, 인터넷에 검색해 관련 기관을 파악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 생각해 찢어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국수본은 "조 청장은 A4 용지를 찢었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해당 용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 3번 항명, 계엄군 기여에 따라 판단해야"
조 청장 변호인은 "조 청장은 긴급 체포되고 사실대로 진술했고, 조 청장은 총 세 번 항명했다"고 강조하면서 "'내란죄는 정말 큰 죄고 엄하게 처벌돼야 하지만, 계엄군 활동에 기여했느냐에 따라 (처벌을) 판단해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별해서 입건해 조사하고 처벌이 이뤄져야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일선 경찰에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처를 내리는 등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청장은 김 청장과 함께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은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말했지만, 곧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어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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