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12·3 비상계엄, 통치행위 아냐…사법 판단 받아야”
입력 2024.12.13 (21:43)
수정 2024.12.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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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은 어제(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여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란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헌법학자들 의견을 구하고, 판례도 분석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며, 비상계엄 수사가 불법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법률상 '통치행위'란 대통령 등이 국정 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로,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법률 적용을 자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이나, 과거 이라크 파병, 남북정상회담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금융실명제 실시나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신군부의 계엄 확대 조치는 비록 통치행위일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 등 헌법과 법률을 어겨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본권 침해가 중대할 때 기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하겠다고 나오는 게 헌법재판소 판례예요."]
특히 헌법과 법률은 계엄 선포에 대해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야당의 '입법·예산 폭주'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계엄 선포를 정당한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예산 삭감 권한은 국회에게 있잖아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비상 상황으로 보겠습니까?"]
검찰 최고 수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헌법과 판례에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지지층 결집 호소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박미주
윤 대통령은 어제(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여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란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헌법학자들 의견을 구하고, 판례도 분석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며, 비상계엄 수사가 불법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법률상 '통치행위'란 대통령 등이 국정 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로,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법률 적용을 자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이나, 과거 이라크 파병, 남북정상회담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금융실명제 실시나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신군부의 계엄 확대 조치는 비록 통치행위일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 등 헌법과 법률을 어겨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본권 침해가 중대할 때 기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하겠다고 나오는 게 헌법재판소 판례예요."]
특히 헌법과 법률은 계엄 선포에 대해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야당의 '입법·예산 폭주'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계엄 선포를 정당한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예산 삭감 권한은 국회에게 있잖아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비상 상황으로 보겠습니까?"]
검찰 최고 수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헌법과 판례에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지지층 결집 호소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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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어제(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여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란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헌법학자들 의견을 구하고, 판례도 분석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며, 비상계엄 수사가 불법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법률상 '통치행위'란 대통령 등이 국정 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로,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법률 적용을 자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이나, 과거 이라크 파병, 남북정상회담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금융실명제 실시나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신군부의 계엄 확대 조치는 비록 통치행위일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 등 헌법과 법률을 어겨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본권 침해가 중대할 때 기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하겠다고 나오는 게 헌법재판소 판례예요."]
특히 헌법과 법률은 계엄 선포에 대해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야당의 '입법·예산 폭주'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계엄 선포를 정당한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예산 삭감 권한은 국회에게 있잖아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비상 상황으로 보겠습니까?"]
검찰 최고 수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헌법과 판례에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지지층 결집 호소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박미주
윤 대통령은 어제(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여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란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헌법학자들 의견을 구하고, 판례도 분석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며, 비상계엄 수사가 불법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법률상 '통치행위'란 대통령 등이 국정 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로,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법률 적용을 자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이나, 과거 이라크 파병, 남북정상회담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금융실명제 실시나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신군부의 계엄 확대 조치는 비록 통치행위일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 등 헌법과 법률을 어겨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본권 침해가 중대할 때 기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하겠다고 나오는 게 헌법재판소 판례예요."]
특히 헌법과 법률은 계엄 선포에 대해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야당의 '입법·예산 폭주'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계엄 선포를 정당한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예산 삭감 권한은 국회에게 있잖아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비상 상황으로 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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