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제’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24.12.14 (06:07) 수정 2024.12.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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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10시쯤 두 사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계엄 직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최초 숨겼다가 뒤늦게 공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로 나눠 처벌하는데, 주동자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계엄 직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문서를 받는 등 기획 단계부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회 출입을 통제해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조 청장이 체포 대상자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국회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과 6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조 청장이 사용한 '비화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다만 사용 내역이 저장된 서버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변호인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말했던 통화였고 조 청장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항명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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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통제’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 입력 2024-12-14 06:07:24
    • 수정2024-12-14 0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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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10시쯤 두 사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계엄 직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최초 숨겼다가 뒤늦게 공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로 나눠 처벌하는데, 주동자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계엄 직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문서를 받는 등 기획 단계부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회 출입을 통제해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조 청장이 체포 대상자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국회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과 6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조 청장이 사용한 '비화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다만 사용 내역이 저장된 서버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변호인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말했던 통화였고 조 청장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항명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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