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헌법재판소 심리·국정 운영·조기 대선 항로는?
입력 2024.12.14 (21:30)
수정 2024.12.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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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대한민국은 다시 탄핵 정국을 맞게 됐습니다.
이 탄핵안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고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언제가 될지 등을 김용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24년 12월 14일 오늘, 내년 6월 12일 그리고 내년 8월 11일.
이 세 날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중요한 시점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뒤 180일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하는데 그날이 바로 6월 12일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른 건데 헌재는 180일 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기각하거나 인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다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시한이 바로 8월 11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두 번의 탄핵 심판은 어땠는지 볼까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은 탄핵안이 헌재에 제출된 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탄핵안 심리 시한의 약 3분의 1 정도만 썼는데, 당시 소추안에 담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인용으로 결정됐는데 91일 만으로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당시 탄핵안에는 헌법 12개 항 위반과 뇌물, 강요 등 형법 위반에 세월호 7시간 내용까지 담겨 있어 헌재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았고 특검 수사도 변수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가결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에는 기존 1차 탄핵안에 있던 내용들이 대부분 빠졌고, 내란죄를 핵심 사유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헌재의 심판 시간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도 헌재 심리 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최장 180일을 모두 채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대선 출마 금지형이 나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2심과 대법원 최종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기간 국정은 어떻게 될까요?
윤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고, 한덕수 대행이 각 부처 장관들과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후 상황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지만, 인용한다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헌재가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비슷한 기간 심리를 하고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르면 내년 4월에, 박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기간 동안 심리를 하고 인용한다면 내년 5월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그래픽:채상우
오늘(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대한민국은 다시 탄핵 정국을 맞게 됐습니다.
이 탄핵안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고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언제가 될지 등을 김용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24년 12월 14일 오늘, 내년 6월 12일 그리고 내년 8월 11일.
이 세 날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중요한 시점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뒤 180일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하는데 그날이 바로 6월 12일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른 건데 헌재는 180일 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기각하거나 인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다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시한이 바로 8월 11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두 번의 탄핵 심판은 어땠는지 볼까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은 탄핵안이 헌재에 제출된 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탄핵안 심리 시한의 약 3분의 1 정도만 썼는데, 당시 소추안에 담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인용으로 결정됐는데 91일 만으로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당시 탄핵안에는 헌법 12개 항 위반과 뇌물, 강요 등 형법 위반에 세월호 7시간 내용까지 담겨 있어 헌재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았고 특검 수사도 변수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가결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에는 기존 1차 탄핵안에 있던 내용들이 대부분 빠졌고, 내란죄를 핵심 사유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헌재의 심판 시간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도 헌재 심리 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최장 180일을 모두 채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대선 출마 금지형이 나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2심과 대법원 최종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기간 국정은 어떻게 될까요?
윤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고, 한덕수 대행이 각 부처 장관들과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후 상황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지만, 인용한다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헌재가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비슷한 기간 심리를 하고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르면 내년 4월에, 박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기간 동안 심리를 하고 인용한다면 내년 5월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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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대한민국은 다시 탄핵 정국을 맞게 됐습니다.
이 탄핵안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고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언제가 될지 등을 김용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24년 12월 14일 오늘, 내년 6월 12일 그리고 내년 8월 11일.
이 세 날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중요한 시점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뒤 180일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하는데 그날이 바로 6월 12일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른 건데 헌재는 180일 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기각하거나 인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다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시한이 바로 8월 11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두 번의 탄핵 심판은 어땠는지 볼까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은 탄핵안이 헌재에 제출된 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탄핵안 심리 시한의 약 3분의 1 정도만 썼는데, 당시 소추안에 담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인용으로 결정됐는데 91일 만으로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당시 탄핵안에는 헌법 12개 항 위반과 뇌물, 강요 등 형법 위반에 세월호 7시간 내용까지 담겨 있어 헌재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았고 특검 수사도 변수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가결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에는 기존 1차 탄핵안에 있던 내용들이 대부분 빠졌고, 내란죄를 핵심 사유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헌재의 심판 시간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도 헌재 심리 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최장 180일을 모두 채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대선 출마 금지형이 나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2심과 대법원 최종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기간 국정은 어떻게 될까요?
윤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고, 한덕수 대행이 각 부처 장관들과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후 상황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지만, 인용한다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헌재가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비슷한 기간 심리를 하고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르면 내년 4월에, 박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기간 동안 심리를 하고 인용한다면 내년 5월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그래픽:채상우
오늘(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대한민국은 다시 탄핵 정국을 맞게 됐습니다.
이 탄핵안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고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언제가 될지 등을 김용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24년 12월 14일 오늘, 내년 6월 12일 그리고 내년 8월 11일.
이 세 날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중요한 시점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뒤 180일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하는데 그날이 바로 6월 12일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른 건데 헌재는 180일 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기각하거나 인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다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시한이 바로 8월 11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두 번의 탄핵 심판은 어땠는지 볼까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은 탄핵안이 헌재에 제출된 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탄핵안 심리 시한의 약 3분의 1 정도만 썼는데, 당시 소추안에 담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인용으로 결정됐는데 91일 만으로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당시 탄핵안에는 헌법 12개 항 위반과 뇌물, 강요 등 형법 위반에 세월호 7시간 내용까지 담겨 있어 헌재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았고 특검 수사도 변수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가결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에는 기존 1차 탄핵안에 있던 내용들이 대부분 빠졌고, 내란죄를 핵심 사유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헌재의 심판 시간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도 헌재 심리 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최장 180일을 모두 채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대선 출마 금지형이 나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2심과 대법원 최종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기간 국정은 어떻게 될까요?
윤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고, 한덕수 대행이 각 부처 장관들과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후 상황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지만, 인용한다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헌재가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비슷한 기간 심리를 하고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르면 내년 4월에, 박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기간 동안 심리를 하고 인용한다면 내년 5월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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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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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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