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의견서 제출 “형사소송법상 요건 안 맞아”

입력 2024.12.30 (14:47) 수정 2024.12.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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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서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비춰보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라며 체포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앞선 세 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1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우선 판단이 서야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가서 그 말을 해야하는거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 수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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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30 14:49:57
    사회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서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비춰보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라며 체포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앞선 세 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1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우선 판단이 서야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가서 그 말을 해야하는거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 수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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