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 저항 예상 못해”…체포영장 국수본에 일임

입력 2025.01.06 (11:27) 수정 2025.01.06 (11: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늘(6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한 것과 별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재이첩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차장은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호처 협조 관련해 소통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다음날인 지난 4일, ‘경호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체포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관련해서도 경호처의 격렬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집행 현장 상황이 점점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국면인데 1차 집행때는 그 정도 강한 저항 있을거라 생각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오늘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수처 “경호처 저항 예상 못해”…체포영장 국수본에 일임
    • 입력 2025-01-06 11:27:50
    • 수정2025-01-06 11:28:56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늘(6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한 것과 별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재이첩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차장은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호처 협조 관련해 소통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다음날인 지난 4일, ‘경호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체포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관련해서도 경호처의 격렬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집행 현장 상황이 점점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국면인데 1차 집행때는 그 정도 강한 저항 있을거라 생각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오늘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