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휴대전화 증거보전 기각…명태균 병보석은?

입력 2025.01.06 (19:09) 수정 2025.01.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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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 측은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일, 강혜경 씨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강 씨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 씨가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청구 주체는 검사나 변호인, 피고인 등으로 제한돼 있다는 걸 상기시킨 겁니다.

13번째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강혜경 씨 측은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규현/강혜경 씨 변호인 : "검찰이나 다른 공범들이 이것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입장이고요. 검찰에서는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도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명 씨 측은 명 씨의 병보석 청구 심문 2주가 지나도록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명 씨의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졌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태형/명태균 씨 변호인 : "명태균 씨 건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고요. 일단 그 수술한 부위가 지금 혹시나 영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지난 대선 기간 명태균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이미 확보했고, 통신영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화내역은 최근 1년 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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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휴대전화 증거보전 기각…명태균 병보석은?
    • 입력 2025-01-06 19:09:38
    • 수정2025-01-06 19: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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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 측은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일, 강혜경 씨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강 씨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 씨가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청구 주체는 검사나 변호인, 피고인 등으로 제한돼 있다는 걸 상기시킨 겁니다.

13번째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강혜경 씨 측은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규현/강혜경 씨 변호인 : "검찰이나 다른 공범들이 이것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입장이고요. 검찰에서는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도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명 씨 측은 명 씨의 병보석 청구 심문 2주가 지나도록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명 씨의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졌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태형/명태균 씨 변호인 : "명태균 씨 건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고요. 일단 그 수술한 부위가 지금 혹시나 영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지난 대선 기간 명태균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이미 확보했고, 통신영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화내역은 최근 1년 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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