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들 학대 사망’ 의붓어머니, 파기환송심 ‘징역 30년’
입력 2025.01.07 (19:15)
수정 2025.0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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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대 의붓어머니가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온몸에 멍이 든 12살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어린이의 몸무게는 30㎏에 불과했습니다.
함께 살던 40대 의붓어머니 이 모 씨가 의붓아들인 이 어린이를 반복해 때리는 등 11개월 동안 50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모 씨/2023년 2월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 뿐입니다."]
지난 1심과 2심에서 이 씨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에게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니라 처벌이 더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약한 아동에 대한 학대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사망할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의붓아들이 ADHD 약물 복용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는 이 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숨진 아이의 친모는 "이번 판례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40대 의붓어머니가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온몸에 멍이 든 12살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어린이의 몸무게는 30㎏에 불과했습니다.
함께 살던 40대 의붓어머니 이 모 씨가 의붓아들인 이 어린이를 반복해 때리는 등 11개월 동안 50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모 씨/2023년 2월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 뿐입니다."]
지난 1심과 2심에서 이 씨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에게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니라 처벌이 더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약한 아동에 대한 학대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사망할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의붓아들이 ADHD 약물 복용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는 이 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숨진 아이의 친모는 "이번 판례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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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아들 학대 사망’ 의붓어머니, 파기환송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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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7 19:15:38
- 수정2025-01-07 1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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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의붓어머니가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온몸에 멍이 든 12살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어린이의 몸무게는 30㎏에 불과했습니다.
함께 살던 40대 의붓어머니 이 모 씨가 의붓아들인 이 어린이를 반복해 때리는 등 11개월 동안 50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모 씨/2023년 2월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 뿐입니다."]
지난 1심과 2심에서 이 씨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에게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니라 처벌이 더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약한 아동에 대한 학대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사망할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의붓아들이 ADHD 약물 복용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는 이 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숨진 아이의 친모는 "이번 판례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40대 의붓어머니가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온몸에 멍이 든 12살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어린이의 몸무게는 30㎏에 불과했습니다.
함께 살던 40대 의붓어머니 이 모 씨가 의붓아들인 이 어린이를 반복해 때리는 등 11개월 동안 50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모 씨/2023년 2월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 뿐입니다."]
지난 1심과 2심에서 이 씨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에게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니라 처벌이 더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약한 아동에 대한 학대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사망할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의붓아들이 ADHD 약물 복용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는 이 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숨진 아이의 친모는 "이번 판례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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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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