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마약 모임’ 공급책,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입력 2025.01.09 (07:43) 수정 2025.01.09 (07: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현직 경찰이 집단 마약 모임 도중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 2년 전 KBS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요.

이 모임 참석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30대에게 1심 법원이 어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소방 관계자/음성변조 : "친구가 추락했다고 (신고를) 해서 병원 이송으로..."]

처음엔 단순 사고로 알려졌지만, KBS 취재 결과 이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모임'이 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숨진 경찰관은 물론, 대기업 직원 등 20여 명이 이 모임에 참석했고, 이 가운데 마약 공급책 등 17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공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은 재범률이 높고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위해가 크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당시 이 모임에서 투약된 일부 마약의 출처는 이태원의 한 클럽이었는데, KBS의 추가 취재 결과, 실제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경찰 수사 전후로 수차례 포착됐습니다.

이후 클럽을 거점으로 한 마약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마약 투약을 방조하는 클럽 업주도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개정 식품위생법은 마약 투약 관련 장소를 제공한 클럽 업주에 대해 관할 구청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해당 규정을 근거로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유흥업소 업주에 대해 첫 행정처분 의뢰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여현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단 마약 모임’ 공급책,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 입력 2025-01-09 07:43:15
    • 수정2025-01-09 07:49:55
    뉴스광장
[앵커]

현직 경찰이 집단 마약 모임 도중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 2년 전 KBS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요.

이 모임 참석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30대에게 1심 법원이 어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소방 관계자/음성변조 : "친구가 추락했다고 (신고를) 해서 병원 이송으로..."]

처음엔 단순 사고로 알려졌지만, KBS 취재 결과 이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모임'이 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숨진 경찰관은 물론, 대기업 직원 등 20여 명이 이 모임에 참석했고, 이 가운데 마약 공급책 등 17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공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은 재범률이 높고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위해가 크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당시 이 모임에서 투약된 일부 마약의 출처는 이태원의 한 클럽이었는데, KBS의 추가 취재 결과, 실제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경찰 수사 전후로 수차례 포착됐습니다.

이후 클럽을 거점으로 한 마약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마약 투약을 방조하는 클럽 업주도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개정 식품위생법은 마약 투약 관련 장소를 제공한 클럽 업주에 대해 관할 구청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해당 규정을 근거로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유흥업소 업주에 대해 첫 행정처분 의뢰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여현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