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집행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사병 입건 가능성 낮아”

입력 2025.01.13 (12:09) 수정 2025.01.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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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명확하다면 체포가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호송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조하는 직원들은 선처할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1차 집행 당시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띠’에 일반 사병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공무집행 방해로 신원 확인 요청 공문이 발송된 26명 중 사병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닌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사병과 관련해 확인은 했지만, 입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하루를 넘어 2~3일 이상 이어지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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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영장 집행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사병 입건 가능성 낮아”
    • 입력 2025-01-13 12:09:54
    • 수정2025-01-13 12:23:47
    사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명확하다면 체포가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호송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조하는 직원들은 선처할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1차 집행 당시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띠’에 일반 사병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공무집행 방해로 신원 확인 요청 공문이 발송된 26명 중 사병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닌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사병과 관련해 확인은 했지만, 입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하루를 넘어 2~3일 이상 이어지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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