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 ‘항소’

입력 2025.01.13 (19:07) 수정 2025.01.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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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9일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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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검찰,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 ‘항소’
    • 입력 2025-01-13 19:07:31
    • 수정2025-01-13 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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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9일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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