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전용차 규정 개정안…‘시장 마음대로 배정’ 논란
입력 2025.01.13 (19:11)
수정 2025.01.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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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광주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공용차량 규칙안에는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할 전용차를 시장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어서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용차량 규칙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은 2가지입니다.
전용차량 배정 대상자를 6명까지 확대한 것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전용차를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건은 시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 역점사업이라는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공무원은 "시정 역점사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데다가 의회의 간섭 없이 전용차 배정 대상을 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나 전용차를 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특권의식의 상징으로 지적받는 전용차를 줄여나가는 흐름과도 다릅니다.
광주의 한 단체장도 출퇴근길에는 직접 자가용을 운전하고, 전용차는 업무시간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은지/광주시의원 : "전용차량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의 재산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시민 의견을 토대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광주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공용차량 규칙안에는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할 전용차를 시장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어서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용차량 규칙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은 2가지입니다.
전용차량 배정 대상자를 6명까지 확대한 것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전용차를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건은 시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 역점사업이라는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공무원은 "시정 역점사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데다가 의회의 간섭 없이 전용차 배정 대상을 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나 전용차를 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특권의식의 상징으로 지적받는 전용차를 줄여나가는 흐름과도 다릅니다.
광주의 한 단체장도 출퇴근길에는 직접 자가용을 운전하고, 전용차는 업무시간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은지/광주시의원 : "전용차량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의 재산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시민 의견을 토대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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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전용차 규정 개정안…‘시장 마음대로 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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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13 19:57:24
[앵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광주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공용차량 규칙안에는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할 전용차를 시장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어서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용차량 규칙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은 2가지입니다.
전용차량 배정 대상자를 6명까지 확대한 것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전용차를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건은 시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 역점사업이라는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공무원은 "시정 역점사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데다가 의회의 간섭 없이 전용차 배정 대상을 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나 전용차를 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특권의식의 상징으로 지적받는 전용차를 줄여나가는 흐름과도 다릅니다.
광주의 한 단체장도 출퇴근길에는 직접 자가용을 운전하고, 전용차는 업무시간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은지/광주시의원 : "전용차량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의 재산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시민 의견을 토대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광주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공용차량 규칙안에는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할 전용차를 시장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어서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용차량 규칙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은 2가지입니다.
전용차량 배정 대상자를 6명까지 확대한 것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전용차를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건은 시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 역점사업이라는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공무원은 "시정 역점사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데다가 의회의 간섭 없이 전용차 배정 대상을 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나 전용차를 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특권의식의 상징으로 지적받는 전용차를 줄여나가는 흐름과도 다릅니다.
광주의 한 단체장도 출퇴근길에는 직접 자가용을 운전하고, 전용차는 업무시간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은지/광주시의원 : "전용차량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의 재산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시민 의견을 토대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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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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