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대변인 고발 “특검법에 외환죄 명시한 바 없어”

입력 2025.01.15 (16:22) 수정 2025.01.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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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수정된 내란 특검법안에 외환유치죄는 추가되지 않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하지도 않았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논평을 낸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5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식 논평으로 유포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특검법이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북한이 국가인지 외국인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당은 북한을 국가나 외국으로 설정해 공표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이 “민주당이 ‘친북적 세계관’, ‘친북적 사고에 의한 수사를 염두’ 했다고 논평해 마치 내란 특검법에 사상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함으로써 비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본 건은 일반인의 허위 사실 공표를 넘어 대변인의 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대중을 상대로 공식 논평으로서 공당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사회적 지위와 공표 방식, 발언 시점 등을 봤을 때 일반 국민에게 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수정된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슬그머니 외환죄도 추가했는데 친북적 세계관에 의한 친북적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며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외환죄가 통상 ‘외국’과 공모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형법상 외환유치죄 등과 관련된 구체적 죄목은 적시되지 않았다는 게 야당 측 설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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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수정된 내란 특검법안에 외환유치죄는 추가되지 않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하지도 않았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논평을 낸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5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식 논평으로 유포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특검법이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북한이 국가인지 외국인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당은 북한을 국가나 외국으로 설정해 공표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이 “민주당이 ‘친북적 세계관’, ‘친북적 사고에 의한 수사를 염두’ 했다고 논평해 마치 내란 특검법에 사상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함으로써 비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본 건은 일반인의 허위 사실 공표를 넘어 대변인의 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대중을 상대로 공식 논평으로서 공당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사회적 지위와 공표 방식, 발언 시점 등을 봤을 때 일반 국민에게 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수정된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슬그머니 외환죄도 추가했는데 친북적 세계관에 의한 친북적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며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외환죄가 통상 ‘외국’과 공모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형법상 외환유치죄 등과 관련된 구체적 죄목은 적시되지 않았다는 게 야당 측 설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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