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열 전 외교장관 소환…계엄국무회의 ‘조준’ [지금뉴스]
입력 2025.07.19 (14:27)
수정 2025.07.19 (15: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오늘(19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12·3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전달받은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된 상황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국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얘기를 듣고 재고해달라며 만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라며 국무위원은 자의적인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수호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12·3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전달받은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된 상황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국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얘기를 듣고 재고해달라며 만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라며 국무위원은 자의적인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수호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란특검, 조태열 전 외교장관 소환…계엄국무회의 ‘조준’ [지금뉴스]
-
- 입력 2025-07-19 14:27:58
- 수정2025-07-19 15:38:4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오늘(19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12·3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전달받은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된 상황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국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얘기를 듣고 재고해달라며 만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라며 국무위원은 자의적인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수호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12·3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전달받은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된 상황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국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얘기를 듣고 재고해달라며 만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라며 국무위원은 자의적인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수호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
-
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최준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특검 수사’ 본격화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