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당첨자 전원 투기 조사
입력 2006.05.05 (22:2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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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예고한대로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갑니다.
또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가 뒤따릅니다.
보도에 박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균 경쟁률 49대 1의 경쟁을 뚫고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모두 9천428명입니다.
<인터뷰> 주영범 : "우선 되고 보자는 생각이 강했고 무조건 좋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새 보금자리를 틀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008년 입주 전까지 내야할 돈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포함해 최고 4억원대, 분양가의 최고 7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잔금도 2년뒤 내야하지만 당장 한두주안에 5천에서 8천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은 손수 준비해야합니다.
국세청은 일단 당첨자 전원에 대해 이 자금의 출처를 정밀 분석해 투기 혐의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외에도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를 `3대 투기유형'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약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세대원, 그리고 관련기업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 김동수 (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 : "국세청에서 불법자금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해 나가겠다."
국세청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당첨취소와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
정부가 예고한대로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갑니다.
또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가 뒤따릅니다.
보도에 박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균 경쟁률 49대 1의 경쟁을 뚫고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모두 9천428명입니다.
<인터뷰> 주영범 : "우선 되고 보자는 생각이 강했고 무조건 좋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새 보금자리를 틀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008년 입주 전까지 내야할 돈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포함해 최고 4억원대, 분양가의 최고 7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잔금도 2년뒤 내야하지만 당장 한두주안에 5천에서 8천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은 손수 준비해야합니다.
국세청은 일단 당첨자 전원에 대해 이 자금의 출처를 정밀 분석해 투기 혐의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외에도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를 `3대 투기유형'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약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세대원, 그리고 관련기업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 김동수 (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 : "국세청에서 불법자금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해 나가겠다."
국세청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당첨취소와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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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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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한대로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갑니다.
또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가 뒤따릅니다.
보도에 박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균 경쟁률 49대 1의 경쟁을 뚫고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모두 9천428명입니다.
<인터뷰> 주영범 : "우선 되고 보자는 생각이 강했고 무조건 좋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새 보금자리를 틀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008년 입주 전까지 내야할 돈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포함해 최고 4억원대, 분양가의 최고 7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잔금도 2년뒤 내야하지만 당장 한두주안에 5천에서 8천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은 손수 준비해야합니다.
국세청은 일단 당첨자 전원에 대해 이 자금의 출처를 정밀 분석해 투기 혐의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외에도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를 `3대 투기유형'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약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세대원, 그리고 관련기업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 김동수 (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 : "국세청에서 불법자금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해 나가겠다."
국세청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당첨취소와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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