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노동자 ‘국제면허증’은 유효

입력 2017.03.15 (19:11) 수정 2017.03.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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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밀입국 하기 전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별도의 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한 날부터 1년동안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을 통해 규정하고 있어 A씨가 이 기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련법 상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해 운전이 허용되는 기간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으로 정하고 있을 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입국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밀입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국내로 밀입국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중국 다렌항에서 출항하는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밀입국해 불법 체류하던 중 12월 초부터 2017년 1월달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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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 노동자 ‘국제면허증’은 유효
    • 입력 2017-03-15 19:11:52
    • 수정2017-03-15 19:30:03
    사회
수원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밀입국 하기 전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별도의 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한 날부터 1년동안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을 통해 규정하고 있어 A씨가 이 기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련법 상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해 운전이 허용되는 기간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으로 정하고 있을 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입국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밀입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국내로 밀입국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중국 다렌항에서 출항하는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밀입국해 불법 체류하던 중 12월 초부터 2017년 1월달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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